[요지] 세금계산서의 경우, 폐업자가 폐업후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폐업이전에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세금계산서의 경우, 폐업자가 폐업후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폐업이전에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중2556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1998.1.5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2기분 부가치세 18,609,550원의 과세처분은 1997.9.3자 매입세액 186,095,5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7.31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청구외 주식회사 OO염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805,200,000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1997.9.3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9.3일자로 작성된 건물 및 기계장치 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60,955,318원, 부가가치세: 186,095,53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기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86,190,600원을 조기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1998.1.5일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8,609,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과 기계장치가 경매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경락되자 청구법인은 잔금일(1997.9.3) 이전인 1997.8.27 부산지방법원에 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였으나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아 청구외 법인이 아직 폐업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공증사무소로부터 1997.9.3 확정일자 날인받음)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외법인에서는 1997.10.25 199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출액을 신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동 신고서 사본 및 관할세무서장이 1998.5.13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이 부도 및 조업중단 등의 사실에 비추어 1996.10.31 현재 실질적인 폐업상태이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나, 법인이 공장가동을 중단·정지하였거나 회사정리중에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폐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회사정리 및 청산절차에 있는 법인도 정리 및 청산절차를 종료하고 해산신고를 할 때까지는 법인격이 유지되는 것이며, 만약 처분청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1996.10.31 완전폐업상태이었다면 그 당시에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시켰어야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일인 1997.9.3까지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의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서 특별히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계에 있어서만 폐업사실을 주장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과세하는 것은 서로 논리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 하겠다.
(3)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의 전재산이 경매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당해 법인이 페업신고한 바도 없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시킨 바도 없다면 단순히 부도발생 및 조업중단 상태라는 이유로 경매에 의한 재산의 양도를 폐업법인의 잔존재화의 처분이라고 단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당해 재산을 경락받은 거래상대방이 경락재산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동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폐업자가 폐업후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폐업이전에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