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OO리 OOOOO 공장용지 2,9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8.11 취득하여 96.3.26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9.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8,264,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이의신청과 98.1.30 심사청구를 거쳐 9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분할전 지번: 김해시 한림면 OO리 OOOO 임야 15,868㎡) 등 11필지(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 소유토지 포함)를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고, 91.1.29 잔금을 지급받았는 바, 쟁점토지가 산림보전지역 및 사방조림지역내에 위치하여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로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재차 미등기전매(대물변제)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93.10.28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시 청구인이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청구외 OOO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금융조정위원회에 보증채무부존재확인신청을 한 결과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9이므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고지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9.26 및 93.7.2 두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등으로 보아 양도시기가 불분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낙찰허가결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1.29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8.18 취득하여 96.5.23 청구외 주식회사 OOOO 소유로 이전등기되었으나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분할전 지분: 김해시 한림면 OO리 OOOOOO) 등 11필지(청구인의 형 OOO 소유토지 포함)를 90.10.27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과 매매계약(가액: 700,000,000원)을 체결하고 91.1.29 잔금(3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91.1.29)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그의 형 OOO과 함께 91.1.29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300,000,000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등기부상의 소유권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자가 청구외 OOO으로만 되어 있는 반면, 양수자는 OOO외 3명으로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와 OOO 소유토지도 포함한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자 또는 양수자 각자의 거래지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대금지급 또는 영수금액 등 역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채무부존재확인결정받았음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은행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금분9442-6982, 95.8.28)에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청구주장과 같이 91.1.29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외에도 청구인은 양수자인 OOO의 각서와 위임장,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1.1.29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1.1.29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낙찰허가결정일인 96.3.26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경매에 의한 양도인 경우에는 경매대금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인 바, 창원지방법원 조회결과 확인된 96.5.2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나, 양도시기가 상이함에 따른 양도가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 또한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