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00지방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적법한 고지처분에 대한 처리요령에 의하여 부적합한 고지라 하여 결정취소한 후 다시 부과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00지방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적법한 고지처분에 대한 처리요령에 의하여 부적합한 고지라 하여 결정취소한 후 다시 부과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97.12.31 청구인에게 과세한 95년도분 증여세 73,582,612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납부기한(96.2.17)의 다음날부터 당초 납세고지일(96.12.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5.8.18 OO도 OO시 OOO동 OOOOOO 대지 3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시로부터 350,599,71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54,000,000원을 제외한 296,599,71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2. 2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69,172,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7.3.28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 8,069,925원을 쟁점토지의 구입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65,501,05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결정의 고지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97.12.9 위 결정을 취소하고 97.12.3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73,582,612원을 재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4 심사청구를 거쳐 98.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75년부터 91년까지 탁구장 및 여관등을 운영한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시청 공무원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고지서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하면서 당초결정시부터 재결정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은 90년부터 93년까지 18동의 연립OO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288,529,785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게 결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288,529,785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재결정시에 당초 결정시부터 재결정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탁구장, 여관등을 경영한 본인의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업장 임대인의 사실확인서, OO은행 OO지점 은행거래명세표 및 OO여관(87년부터 91년까지)의 수입·지출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탁구장, 여관등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등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확인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사업장 임대인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여 청구인이 탁구장, 여관등(OO여관 제외)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은행 OO지점의 은행거래명세표는 85.11.3부터 91.6.21까지의 거래실적에 불과할 뿐 이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95.8.18)의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여관 수입 및 지출명세서는 노트용지에 메모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에 계속적으로 비치·기록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은 OO여관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때(88년)부터 폐업시(9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44,775,000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8,238,375원)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소득세(141,450원)를 제외한 가처분소득금액(8,096,925원)을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OO여관에서 더 많은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의 남편 OOO(OOOOOOOOOOOOOO)는 OO시 OO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신축OO판매업(OOOOOOOOOOOO)을 하여 18동의 연립OO 및 다세대OO을 신축·분양하여 92년귀속 수입금액으로 231,500,000원을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국세청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90년이전에 부동산을 15건 취득하고 9건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288,529,785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96.12.2 결정고지, 97.3.28 경정결정, 97.12.9 당초결정 고지처분의 하자로 결정을 취소하고 97.12.31 재결정을 하였는 바, 동일한 증여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경정결정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5,038,542원을 부과하였다가, 재결정 고지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3,120,104원을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 원) 구 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신고불성실 가 산 세 납부불성실 가 산 세 고지세액 당초결정 (96.12.2) 200,599,710 35% 53,209,898 10,641,979 5,320,989 69,172,866 경정결정 (97.3.28) 192,529,785 35% 50,385,424 10,077,084 주1) 5,038,542 65,501,050 재 결 정 (97.12.31) 192,529,785 35% 50,385,424 10,077,084 주2)13,120,104 73,582,612 주1) 50,385,424 × 4 × 250 = 5,038,542원 10,000 주2) 50,385,424 × 4 × 651 = 13,120,104원 10,000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제대로 결정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지연납부하게 되는 기간의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납세자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과세권자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하는 것으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지연납부된 것이 아닌 경우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국심 95서 823, 95. 7.19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적법한 고지처분에 대한 처리요령(97.10.20)에 의하여 부적합한 고지라 하여 결정취소한 후 이 건 부과처분을 다시 한 것인 바,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고지하게 된 원인이 처분청의 고지절차상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당초결정시부터 재결정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국심 97서 2836, 98.9.29 같은뜻)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기한(96.2.17)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96.12.2)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