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도피중인 자이고 청구인은 금액에 대한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도피중인 자이고 청구인은 금액에 대한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신발도매업체를 경영한 자로서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으로부터 OOOOOOOO6 신발 551,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입한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재화는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7.9.8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329,70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7 이의신청 및 1998.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3.6.30 당서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나) 청구인은 OOOOOOOO6 마산시 소재 근로자대표 OOO과 청구인에게 신발을 공급하였다는 OOO과의 신발등의 매매에 관한 공증서류를 확인하고 신발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증서류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청구인이 거론한 공증증서는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입증하려면 대금지급수단 및 방법, 상품의 입출고내역등 물량의 이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부도발생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확보를 위하여 잔존재화를 처분할 경우 물품대금을 통상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위 OOO이 1993.4.9 처분청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O이 1991년 사업개시후 회사에 투자한 자금이 2~3억원 정도이며 사업개시후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이익배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0,000여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던 자로 일시에 6억여원의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도피중인 자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