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274 선고일 1998-11-26

[요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도피중인 자이고 청구인은 금액에 대한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신발도매업체를 경영한 자로서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으로부터 OOOOOOOO6 신발 551,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입한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재화는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7.9.8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329,70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7 이의신청 및 1998.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OOOOO6 물품(금액 551,20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지불 후 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OO공증사무소에서 공증(OOOOOOOO, OOOOOOOO)한 내용을 보면 당시 마산시 소재 OO실업의 근로자 약 700명의 동의하에 근로자대표 OOO은 모든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과 관리인 OOO에게 신발을 판매하기로 계약하여 위 OOO등은 신발을 매입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OOO등으로부터 매입한 신발을 청구외 (주)OO을 통해 청구외 OO OOOOOO 코리아 대표 OOO의 입회하에 검사후 전량 홍콩으로 수출하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신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물품의 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북부산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거래처(OO상사, OO상사)등에 실물거래 없이 세액의 60%를 수수료조로 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여서 거래상대방은 불성실거래자임이 분명하고 위 OOO이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은 사업부진으로 월 100만원정도의 생활비만 가져가는 실정인데 일시에 거액의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신발을 구매한 대가로 금전을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3.6.30 당서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나) 청구인은 OOOOOOOO6 마산시 소재 근로자대표 OOO과 청구인에게 신발을 공급하였다는 OOO과의 신발등의 매매에 관한 공증서류를 확인하고 신발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증서류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청구인이 거론한 공증증서는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입증하려면 대금지급수단 및 방법, 상품의 입출고내역등 물량의 이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부도발생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확보를 위하여 잔존재화를 처분할 경우 물품대금을 통상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위 OOO이 1993.4.9 처분청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O이 1991년 사업개시후 회사에 투자한 자금이 2~3억원 정도이며 사업개시후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이익배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0,000여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던 자로 일시에 6억여원의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도피중인 자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