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토지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대지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4.17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96.4.17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9 청구인에게 '96년도 증여분 증여세 3,739,0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은 '41.2.28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55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96.4.17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청구인은 위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父 ○○○가 쟁점토지를 '41.2.28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데 등기착오로 위 ○○○ 명의로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위 ○○○이 청구외 ○○○으로부터 '41.2.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초 청구인의 父 ○○○가 위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납부 관련자료와 증여 관련서류 등의 자료제시가 없고, 또한 위 ○○○ 명의로 등기된 것이 착오였다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41.6.13 일본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로서 그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을 위한 가등기설정 등의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 등도 없으며,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등기상 55년간이나 소유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위 ○○○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권리자로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父 ○○○가 '41.2.28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96.4.17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