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1245 선고일 1999.05.14

토지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대지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4.17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96.4.17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9 청구인에게 '96년도 증여분 증여세 3,739,0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41.2.28 청구인의 父 청구외 ○○○('56.3.15 사망)가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여 당시 18세인 청구인 명의(일본명: ○○○)로 등기위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호적상 같은 일본식 발음(○○○)을 가진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당시 1세로서 일본명: ○○○) 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인데 그 후 청구인은 일본으로 건너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를 친척인 ○○○, ○○○(조카)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었는 바, '96.4.17 위 ○○○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유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토지실명제법)의 시행에 따라 부득이 증여형식을 빌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였는데 등기착오로 인하여 청구외 ○○○ 명의로 잘못 등기되었던 것을 청구인 명의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96.4.17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父 ○○○('56.3.15 사망)가 '41.2.28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주장이나, 당초 위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96.12.30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은 '41.2.28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55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96.4.17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청구인은 위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父 ○○○가 쟁점토지를 '41.2.28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데 등기착오로 위 ○○○ 명의로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위 ○○○이 청구외 ○○○으로부터 '41.2.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초 청구인의 父 ○○○가 위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납부 관련자료와 증여 관련서류 등의 자료제시가 없고, 또한 위 ○○○ 명의로 등기된 것이 착오였다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41.6.13 일본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로서 그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을 위한 가등기설정 등의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 등도 없으며,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등기상 55년간이나 소유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위 ○○○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권리자로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父 ○○○가 '41.2.28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96.4.17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