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자금대여시 물적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동 부동산은 경매에 의해 처분하여 경락대금을 받았으나 아직 처분되지 않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남아 있고 또한 채무자가 무재산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은 아니며 잔여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자금대여시 물적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동 부동산은 경매에 의해 처분하여 경락대금을 받았으나 아직 처분되지 않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남아 있고 또한 채무자가 무재산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은 아니며 잔여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8.8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이하 “쟁점1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이율은 월 3푼으로 정하고 선이자 7,5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채권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5.3.13 청구외 OOO와 동 OOO에게 100,000,000원(이하 “쟁점2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이율은 월4푼으로 정하고 채권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1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1994년 귀속 이자 30,000,000원, 1995년 귀속 이자 70,330,054원, 1996년 귀속 이자 56,515,087원(합계 156,845,141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2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이자 18,630,136원, 1996년 귀속 이자 4,383,562원(합계 23,013,698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1997.12.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702,72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72,51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5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4년 귀속분의 경우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8.4.2 이자소득금액을 27,552,083원으로 하고 종합소득세액을 5,909,59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자소득의 실현은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원칙에 의거 약정된 이자를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에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시점에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고,
(2) 쟁점1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창원지법 96가합 10119 대여금청구소송 1997.12.26)에서도 이자제한법의 제한(연 2할5푼)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 초과부분은 무효로서, 이 건 대여원금은 247,552,083원이고, 1995.2.9~ 1996.11.26까지의 지연이자는 111,228,881원이므로, 위 배당금액을 지연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1996.11.26 현재 원금만 193,756,547원이 남았고, 1997.6.14현재 위 대여원금과 1996.11.27~1997.6.14까지의 지연이자 26,541,992원이 남아 있으므로 연대보증인 변제금 1억원을 지연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원금만 120,298,539원이 남았다고 하여 이자소득이 실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자금대여시 물적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인적담보로 연대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았는데, 부동산은 경매에 의해 처분하여 경락대금을 받았으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는 그중 1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을 뿐이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전원이 무재산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아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은 아니며 잔여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부산지법 96가단 18904, 1996.5.15)에서도 1996.3.13 현재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123,013,698원이고 경매대금으로 98,243,2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원금 24,770,498원이 남았다고 하여 이자소득이 실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자금대여시 물적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동 부동산은 경매에 의해 처분하여 경락대금을 받았으나 아직 처분되지 않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남아 있고 또한 채무자가 무재산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은 아니며 잔여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