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여금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나머지 원금회수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자소득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238 선고일 1998-11-26

[요지] 청구인은 자금대여시 물적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동 부동산은 경매에 의해 처분하여 경락대금을 받았으나 아직 처분되지 않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남아 있고 또한 채무자가 무재산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은 아니며 잔여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8.8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이하 “쟁점1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이율은 월 3푼으로 정하고 선이자 7,5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채권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5.3.13 청구외 OOO와 동 OOO에게 100,000,000원(이하 “쟁점2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이율은 월4푼으로 정하고 채권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1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1994년 귀속 이자 30,000,000원, 1995년 귀속 이자 70,330,054원, 1996년 귀속 이자 56,515,087원(합계 156,845,141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2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이자 18,630,136원, 1996년 귀속 이자 4,383,562원(합계 23,013,698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1997.12.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702,72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72,51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5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4년 귀속분의 경우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8.4.2 이자소득금액을 27,552,083원으로 하고 종합소득세액을 5,909,59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대법원 91누 3420, 1991.11.26, 86누 118, 1988.9.20)인 바, 쟁점1대여금의 경우 1994.8.8. 25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청구인은 그 원금에도 못 미치는 165,024,417원만 배당받았을 뿐이므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할 것도 없이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1997.6.14 연대보증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 역시 원금에도 못 미치므로 역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1995.2.8까지 수령한 이자중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이자 범위내의 이자 역시 원금조차 모두 회수하지 못한 이상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 OOO과 연대보증인들 모두 재산이 전무하므로 잔여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 쟁점2대여금의 경우 1995.3.13.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결과 청구인은 그 원금에도 못미치는 98,243,200원을 배당 받았을 뿐이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전라북도 임실군 OO리 O OOO 임야 4,463㎡의 1/3지분)은 공시지가로 300,508원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93,744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잔여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바, 이상과 같은 경우 위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1대여금의 경우, 연대보증인까지를 포함하여 회수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쟁점2대여금의 경우 채무자 OOO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여금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나머지 원금회수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자소득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호(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원금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과세가 부당한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금에도 못미치게 변제를 받았고 잔여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이자소득의 실현은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원칙에 의거 약정된 이자를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에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시점에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고,

(2) 쟁점1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창원지법 96가합 10119 대여금청구소송 1997.12.26)에서도 이자제한법의 제한(연 2할5푼)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 초과부분은 무효로서, 이 건 대여원금은 247,552,083원이고, 1995.2.9~ 1996.11.26까지의 지연이자는 111,228,881원이므로, 위 배당금액을 지연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1996.11.26 현재 원금만 193,756,547원이 남았고, 1997.6.14현재 위 대여원금과 1996.11.27~1997.6.14까지의 지연이자 26,541,992원이 남아 있으므로 연대보증인 변제금 1억원을 지연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원금만 120,298,539원이 남았다고 하여 이자소득이 실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자금대여시 물적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인적담보로 연대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았는데, 부동산은 경매에 의해 처분하여 경락대금을 받았으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는 그중 1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을 뿐이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전원이 무재산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아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은 아니며 잔여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부산지법 96가단 18904, 1996.5.15)에서도 1996.3.13 현재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123,013,698원이고 경매대금으로 98,243,2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원금 24,770,498원이 남았다고 하여 이자소득이 실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자금대여시 물적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동 부동산은 경매에 의해 처분하여 경락대금을 받았으나 아직 처분되지 않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남아 있고 또한 채무자가 무재산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은 아니며 잔여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