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5.5.15 부산광역시 ○○구 ○○○동 ○○○ 답 324㎡, 같은곳 ○○○ 답 1,22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96.6.25 부산광역시 ○○구 ○○○동 ○○○ 답 261㎡, 같은곳 ○○○ 답 189㎡(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 및 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7.9.1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97.10.16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82,710원 및 1,721,4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3 이의신청 및 98.1.9 심사청구를 거쳐 9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