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1176 선고일 1999.10.0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 것을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7.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24,312,95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60,000,000원을 공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호적등본상 1994.1.15 협의이혼한 전처 청구외 ○○○으로부터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94.55㎡와 동 지상의 『건물』 121.62㎡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1996.5.17 소유권이전 (원인:1996.5.16 증여)받은 후 1996.8.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4,312,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2 이의신청과 1998.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이라는 술집을 1985.1월부터 운영하여 번돈으로 1986.5.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이혼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외 ○○○이 1/2지분씩 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이혼(1994.1.15)을 하면서 이혼의 조건으로 ○○○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해 주는 대신 이혼 위자료조로 청구인이 ○○○에게 6천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1994.1.15 협의이혼을 하고 나서도 청구인이 약속한 위자료 6천만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6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와 같은 약속으로 ○○○ 지분(1/2)을 1996.5.17 소유권이전하고 같은 날짜에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외 ○○○의 지분 1/2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혼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6천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1986.5.3 청구인과 청구외 ○○○이 1/2지분씩 공동 취득한 부동산으로 1996.5.1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 소유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호적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4.1.15 협의이혼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6.5.16 작성하여 1996.5.17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에는 공유자 청구외 ○○○지분 2분의 1 전부를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4.1.2 약정한 약정서에는 두사람은 합의이혼을 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1995.1.10까지 6천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나며, 약속어음 6천만원은 1995.1.10 지불키로 약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은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 6천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1996.5.17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1994.1.12 작성한 약정서가 공증된 사실이 없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6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녀양육에 대한 합의내용이 없는 점 및 청구외 ○○○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등으로 보아 결국 서로간에 주고받은 대가는 없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중 청구외 ○○○의 1/2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81.2.9 혼인신고를 하고 1986.3.1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가 1986.9.29 다시 혼인신고를 한 후 1994.1.15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86.5.3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1996.5.17 청구외 ○○○의 지분 1/2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같은 날짜(1996.5.17)에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외 ○○○의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은 청구외 ○○○의 소유인 바, 금번 이를 이혼위자료조로 ○○○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 ○○○은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와 96.8.3 청구외 ○○○이 작성하여 이건 처분청인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본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동안 ○○○이 약정대로 현금을 주지 않고 있어 수십차 독촉을 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이 96.5월 중순에 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때 6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 확보책으로 우선 ○○○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라는 제의에 양인 협의하여 1996.5.17일에 이 재산의 1/2를 위자료조로 ○○○에게 증여하고 당일자로 본인이 채권자로 근저당권을 마쳤던 것으로 비록 이혼하고 시일이 경과되었으나 사실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의 슬하에 1981.5.17 출생한 자(子, ○○○)가 있으며 1994.1.15 위 두 사람이 이혼 한 날 부(父) ○○○(청구인)이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이 위 자(子)를 양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과 위 자(子, ○○○)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위 청구외 ○○○은 청구외 ○○○과 1994.3.13 ㅇㅇ에서 ㅇㅇ으로 주소지를 옮겨와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피의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ㅇㅇ 지방검찰청 형사사건기록(죄명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이고 피의자중 ○○○은 구속되고 청구외 ○○○은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공소제기일은 1991.1.11이며 피해자는 청구외 ○○○과 ○○○임)의 사건기록과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 ○○○과 ○○○을 상습적으로 구타 및 위 피해자 ○○○이 거주하는 방에 방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피의자 청구외 ○○○은 위 피해자 ○○○을 청구외 ○○○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에게 가스총을 발사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①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1986.5.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과 1/2지분씩 취득하였던 시기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81.2.9 혼인신고를 한 후 1986.3.14 이혼을 한 상태로서 부부지간에서 남남이 되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취득당시 금전적 부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전후에 청구인과 청구외 ○○○은 12여년 동안 부부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형성에 청구외 ○○○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는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증여라고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위자료 지급이란 부부일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으로 보아 위자료 지급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6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한다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의 시가는 102,756,760원인 바, 위 양도가액 6천만원은 시가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저가 양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이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의 1/2지분 소유권이전시 청구인과 청구외 ○○○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저가양도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중 청구외 ○○○의 지분이 소유권이전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을 채권자로 하여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작성한 증여계약서 등으로 보아 청구외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에게 6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증여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담부채무 6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