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171 선고일 1998-09-11

[요지] 청구인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답 1,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7.15 취득하여 1996.7.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7.11.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54,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8,108,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이의신청과 1998.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7.8.21부터 부산지방검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1983.12.5 퇴직한 후 당시부터 현재까지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친과 처가 주로 채소를 가꾸어 자급자족하였으며, 청구인은 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활용하여 농사일을 도왔는바,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67.8.21부터 1983.12.5까지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현재까지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답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4.7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다가 1992.4.19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로 전출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친과 처가 주로 채소를 가꾸어 자급자족하였으며, 청구인은 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활용하여 농사일을 도왔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와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발행한 법무사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8.21부터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3.12.5 검찰공무원을 퇴직한 후에도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도심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1992.4.18까지 거주) 및 사하구 OO동(1992.4.19이후 거주)으로부터 도심을 통과하여 약 12-18㎞이상 떨어져 있어 청구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지세납세증명, 기타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거래증빙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에 열거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 11859, 1995.2.3 같은 뜻), 청구인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