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156 선고일 1998-09-11

[요지] 양도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주식을 00원에 양도하였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은 실제 양도한 금액은 평가가액의 34.56%에 해당되어 현저히 저렴한 가액(70%이하)으로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평가가액과 실제 양도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5.1.10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형 OOO의 장인 OOO(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OO종합건설(주)의 비상장주식 10,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쟁점주식의 가액 202,601,000원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70,000,000원과의 차액 132,601,000원을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7.12.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47,21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95.1.10 쟁점주식과 같은 양도주식수 및 양도금액의 거래가 있었는 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에게 10,300주를 7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 신청시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7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이들간에 거래한 양도대금 70,000,000원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5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 등의 친족

2. ~ 7. (생략)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서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의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제2호에서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 OOO의 장인)은 95.1.10 OO종합건설(주)의 비상장주식 10,300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은 같은 날 같은 주식 10,300주를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북부산 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을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로 보아 97.12.20 청구외 OOO에게 95년도분 증여세 39,830,3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98.1.6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98.2.26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들은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친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결정을 취소하였음이 부산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결정서(제52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건과 같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이들간에 거래된 양도가액(70,000,000원)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국심 94서 901, 94.6.16),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OOOOOOOOOOOOOO)과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은 동향 및 동창관계는 아니나, 청구외 OOO은 OO종합건설(주)에 84.5.11부터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94.9.30 퇴사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같은 회사에 90.4.30 이사로 근무하다 93.12.30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력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록 그들이 연령이 차이가 있고,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 양도당시 OO종합건설(주)에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같은 회사에서 임원직으로 4년 5개월가량 함께 근무한 특수한 관계에 있어 이들간의 양도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하는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양도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은 202,601,100원으로 실제 양도한 금액은 평가가액의 34.56%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70%이하)으로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평가가액과 실제 양도금액과의 차액(132,601,0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