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부 등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145 선고일 1998-10-26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매일보는 신빙성 있는 장부 기타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경정방법 중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97년 1기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10.23부터 경남 양산시 OO동 OOOOOOOO 소재 “OOOO”(복집)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을 48,000,000원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 53,890,000원을 산출하고 97.10.5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5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30 이의신청과 98.1.8 심사청구를 거쳐 9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일기장 형식의 판매일보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등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영업장내에 장부나 주류수불대장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매일보 또한 신빙성이 있는 장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용의 관계비율(인건비, 임차료)을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 등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내에 장부나 주류수불대장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원재료 매입관련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일기장 형식의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하여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을 추계경정·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일기장 형식의 판매일보는 음식값 수령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주류판매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부식 등 원재료 구입금액도 명확히 구분·기장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매입·매출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에서 이 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음식점의 인건비(종업원: 3인, 월급여액: 450,000원), 임차료(월세: 230,000원,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업자의 추계경정을 위한 비용관계활용방안(국세청, 97.6)을 근거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한식의 인건비율(22.9%)과 임차료율(8.4%)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113,220,000원으로 산출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은 타당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내용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매일보는 신빙성 있는 장부 기타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경정방법 중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97년 1기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