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매일보는 신빙성 있는 장부 기타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경정방법 중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97년 1기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매일보는 신빙성 있는 장부 기타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경정방법 중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97년 1기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10.23부터 경남 양산시 OO동 OOOOOOOO 소재 “OOOO”(복집)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을 48,000,000원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 53,890,000원을 산출하고 97.10.5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5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30 이의신청과 98.1.8 심사청구를 거쳐 9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