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1129 선고일 1999.01.12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공구 ○○○블럭(신번지: ○○○동 ○○○), ○○○(대지 16.27㎡, 건물 49.98㎡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7.1 취득하여 2년 4개월간 보유하다가 '96.1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89,5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4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3.10월부터 ○○○시 ○○○동 소재 ○○○신문 ○○○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95.5월 ○○○신문 ○○○지사로 근무지가 이전됨에 따라 '96.11월 ○○○시에 있는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지도 ○○○시로 이전하였는바, 이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종전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되었으나,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서 '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이를 삭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93.6월부터 ○○○시 ○○○동 소재 ○○○신문 ○○○동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96.10월부터 ○○○시 ○○○동 소재 ○○○일보 ○○○지국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신문사 지국은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한 신문판매사업이므로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96.1.1 이후 3년 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쟁점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95.12.30 개정된 것)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96.3.30 개정된 것)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4.7.1 취득하여 '96.11.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2년 4개월로서 3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변동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4.7.27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상남도 ○○○시 ○○○동 ○○○공구 ○○○블럭으로 전입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일인 '96.11.1 경상남도 ○○○시 ○○○동 ○○○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3개월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신문사 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기 간 소 속 직 위 '93.6∼현재 '95.5∼현재 '96.10∼현재

○○○신문사 ○○○동지국

○○○신문사 ○○○지사

○○○사 ○○○지국 지국장 지국장 지국장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96.11.1 현재 3개의 신문사 지국을 동시에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신문사 지국운영은 신문판매목적으로 본사와의 계약에 의해 운영할 수 있고 신문사에 고용되어 봉급 등을 받는 관계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경우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시 및 ○○○시에서 3개의 신문사 지국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어야 할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