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공구 ○○○블럭(신번지: ○○○동 ○○○), ○○○(대지 16.27㎡, 건물 49.98㎡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7.1 취득하여 2년 4개월간 보유하다가 '96.1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89,5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4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4.7.1 취득하여 '96.11.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2년 4개월로서 3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변동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4.7.27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상남도 ○○○시 ○○○동 ○○○공구 ○○○블럭으로 전입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일인 '96.11.1 경상남도 ○○○시 ○○○동 ○○○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3개월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신문사 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기 간 소 속 직 위 '93.6∼현재 '95.5∼현재 '96.10∼현재
○○○신문사 ○○○동지국
○○○신문사 ○○○지사
○○○사 ○○○지국 지국장 지국장 지국장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96.11.1 현재 3개의 신문사 지국을 동시에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신문사 지국운영은 신문판매목적으로 본사와의 계약에 의해 운영할 수 있고 신문사에 고용되어 봉급 등을 받는 관계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경우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시 및 ○○○시에서 3개의 신문사 지국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어야 할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