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113 선고일 1998-08-22

[요지] 청구인과 이혼하기 전에 소득능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15 청구인소유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 대지 417㎡중 4170분의 218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97.12.12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01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9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이혼당사자간에 소송제기후 판결이 있기 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의이혼한 경우로서 합의서상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이익을 얻는 것(대법원 88누10183, 89.6.27)이므로 이 건 양도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당시(92.12.15)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1-15…4(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 제1항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75.5.18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던중 92.12.1 OOO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장을 보면, 청구인 소유재산 중 1/2에 해당하는 1억원의 재산분할과, 1억원의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그러나, 판결전에 합의함에 따라 위 소송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와 협의이혼키로 한다.

2. OOO, OOO간의 출생자 OOO은 OOO가 양육하기로 한다.

3. OOO은 OOO 간의 이혼에 대한 그 보상금(위자료)으로서 OOO소유의 부산 북구 OO동 OOO 전 417㎡중 4170분의 2184지분과 부산 남구 OO동 OOOOOO(OOOO) OOOOOOO OO O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OOO 앞으로 이전등기해 주기로 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위 합의내용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된 이상 쟁점토지는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제기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재산의 1/2을 재산분할로, 나머지 1/2를 위자료로 청구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의 전재산을 요구한 것이나, OOO가 소송제기한 소장에 청구인소유로 보이는 “경상북도 울진땅”과, “개인용달차등” 다른 재산을 제외하고 쟁점토지와 거주중인 아파트 1채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산분할 청구부분은 제외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이혼하기 전에 소득능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