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이혼하기 전에 소득능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이혼하기 전에 소득능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15 청구인소유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 대지 417㎡중 4170분의 218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97.12.12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01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9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75.5.18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던중 92.12.1 OOO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장을 보면, 청구인 소유재산 중 1/2에 해당하는 1억원의 재산분할과, 1억원의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그러나, 판결전에 합의함에 따라 위 소송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와 협의이혼키로 한다.
2. OOO, OOO간의 출생자 OOO은 OOO가 양육하기로 한다.
3. OOO은 OOO 간의 이혼에 대한 그 보상금(위자료)으로서 OOO소유의 부산 북구 OO동 OOO 전 417㎡중 4170분의 2184지분과 부산 남구 OO동 OOOOOO(OOOO) OOOOOOO OO O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OOO 앞으로 이전등기해 주기로 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위 합의내용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된 이상 쟁점토지는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제기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재산의 1/2을 재산분할로, 나머지 1/2를 위자료로 청구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의 전재산을 요구한 것이나, OOO가 소송제기한 소장에 청구인소유로 보이는 “경상북도 울진땅”과, “개인용달차등” 다른 재산을 제외하고 쟁점토지와 거주중인 아파트 1채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산분할 청구부분은 제외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이혼하기 전에 소득능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