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의 증여가액 산정시 증여당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증여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098 선고일 1998-11-06

[요지] 증여일 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증여행위 당시 그 증여재산의가액을 확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하는 것이 되며,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94.4.18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O 외 1필지 임야 2,10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93년 개별공시지가 17,000원/㎡를 적용하여 ’98.1.1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0,40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관련법령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임야의 증여일은 ’94.4.18인 바,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해 1월 1일로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93년도초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판결(대법원 96누 4411, ’96.8.23 선고)에서도 증여당시의 시가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증여당시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일로부터 1년전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더욱 시가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더군다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이후 고시된 증여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쟁점임야의 증여가액평가시 ’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는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이 건 쟁점임야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7,000원/㎡이고 그 고시일은 ’93.5.22이며,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4,160원/㎡이고 그 고시일은 ’94.6.30이므로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는 쟁점임야의 증여당시인 ’94.4.18 현재 고시되어 있는 ’93년도의 개별공시지가인 17,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임야의 증여가액 산정시 증여당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증여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에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준용규정) 제1항에서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94.4.18 증여받았고, 증여일 당시는 ’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3.5.22 고시)되어 있었으며, ’94년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후인 ’94.6.30 고시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지, ’9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증여일 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증여행위 당시 그 증여재산의가액을 확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하는 것이 되며,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5서 0681, ’96.7.22 같은 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