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일 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증여행위 당시 그 증여재산의가액을 확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하는 것이 되며,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