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입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079 선고일 1998-10-23

[요지] 매입액의 물품을 실제로 구입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기 위하여는 매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정당하게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실지거래처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매입액이 실물로 구입되어 청구인의 93년도 사업소득의 발생원인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청구인이 수주한 ○○공사의 원재료로 투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요구되나 이에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진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가공매입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11,888,5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계상한 것으로 보고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958,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이 아니고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서 거래와 관련한 증빙이 있고, 공급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93.11.8 공급가액 11,888,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은 고철 및 기계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8월 무단폐업후 94.6월에 폐업신고한 자이나 청구외 OOO의 사업장은 건평이 30평에 불과한 스레이트 가정집으로서 고철이나 타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사업장이며, 청구외 OOO은 91.5.22부터 93.8.31까지의 기간동안 비철 및 고철과는 관계없는 목재품, 골프채, 카페트등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입품목과는 상관없는 비철, 고철등을 매출품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입한 품목은 청구외 OOO이 수입하여 매출한 품목과는 관계없는 품목일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심판결정서에서도 청구외 OOO이 실물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8조에서『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 소재 OO종합상사 OOO이 93.11.8 청구인에게 파이프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1,888,500원(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93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중 일부로 신고하였고, OO진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95.11.22 청구외 OOO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청구외 OOO과 청구인과의 거래자료를 세무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진세무서장의 통보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실물의 구입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9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10월부터 93년말까지 OO공사를 62,095,000원(부가세 포함)에 수주하여 공사를 하면서 OO종합상사에서 스텐부속을 구매하였고 OO종합상사가 스텐파이프도 구매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스텐파이프를 현장에서 직접구매한 바, OO종합상사 직원이 2회에 걸쳐 파이프를 현장으로 직접 납품하였고 바쁘게 일하다 보니 OO종합상사에서 스텐파이프의 납품계산서가 들어온지 모르고 OO종합상사가 납품하여 OO종합상사의 계산서인줄 알았다는 주장이며 OO종합상사 OOO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OO종합상사 대표 OOO의 확인서,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명세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O은 OO진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종합상사 대표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명세표 2매 역시 OO종합상사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이라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청구외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종합상사 대표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은 OO종합상사에서 납품을 하게 되었으나 편의상 OO종합상사가 배달을 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물품을 OO종합상사가 공급하는 물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대금의 지급관계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의 공급자나 실제 물품의 공급사실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하건대, 쟁점매입액의 물품을 실제로 구입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기 위하여는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정당하게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실지거래처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쟁점매입액이 실물로 구입되어 청구인의 93년도 사업소득의 발생원인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청구인이 수주한 OO공사의 원재료로 투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요구되나 이에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