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070 선고일 1998-08-22

[요지]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칙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인데, 토지는 공장용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1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내서읍 OO리 OOOO 소재 하천, 대지, 전, 잡종지 6필지합계 면적 4,6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2.31 취득하여 1990.7.26 사업인정고시된 OO택지조성사업용 토지로 1995.1.4 경상남도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에 쟁점토지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998.2.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90,731,300원은 면제하고 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9,960,8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7항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이므로 동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공사로부터 낙찰받은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에서 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특별히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

(2)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모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동 경과조치 중 농어촌특별세법 또는 같은법시행령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과 같은 취지의 경과조치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96서1620, 1996.8.2 등 다수 같은 뜻).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94.12.31 청구인이 OO공사로부터 45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5.1.4 경상남도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629,208,840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 대지, 전,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당시 검인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공장용지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 의하여 면제되었고, 동 규정은 92.12.31 이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경과조치로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이므로, 동 경과조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동 감면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칙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이에 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