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락받아 즉시 양도한 경우 그 양도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을 경락받아 즉시 양도한 경우 그 양도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남 양산시 양산읍 ○○○리 ○○○ 공장용지 5,740.3㎡, 공장건물 3,06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31 경락받아 94.7.19 취득과 동시에 청구외 (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8.1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7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기계설비가액을 제외하고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58,919,51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이의신청 및 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위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체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94.1.31 쟁점부동산을 1,754,417,280원에 경락받아 94.7.19 취득과 동시에 청구외 (주)○○○에 2,0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97.8.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단기 양도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상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청구외 ○○○에 대한 채권 관련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사업상의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양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