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1042 선고일 1998-11-23

[요지] 청구인은 83년 이후 17회에 걸쳐 토지 및 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신축후 청구인세대가 거주한 적이 없이 5개월만에 양도한 점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을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 대지 208.1㎡ 및 주택 194.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20 신축하여 92.4.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7.9.20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5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30 이의신청, 98.1.23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거목적으로 쟁점부동산등 몇차례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녀결혼자금과 학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영업행위는 아니었고, 27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75.10월 정년퇴임한 후 자녀들 교육과 생활을 위한 수입이 시급하였음에도 별다른 직업과 특별한 소득원이 없으므로 지방보훈청의 지원금과 농협 대출금 등을 동원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하게 되었는데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년 이후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여러차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5가구용 다가구주택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일의 다음 달인 92.5.22 다른 토지를 취득한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자금이 필요하여 부득이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평생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부채상환 및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서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주사실의 입증자료로 친목계원인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 청구외 OOO 등 11명이 연서한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1세대용이 아닌 2층 다가구주택(5가구)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92.4.18로부터 1개월 4일만인 92.5.22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113.4㎡를 취득하여 92.12.28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6개월 정도를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인우보증을 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인 91.11.20부터 92.4.18 사이에도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3.8.5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 대지 169.5㎡ 및 단독주택 171.57㎡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총10회에 걸쳐 주택을 비롯한 건물을 신축하였고, 7회에 걸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0년 이후 10회에 걸쳐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신축주택과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건축물(주택)의 양도·양수행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목적, 규모 및 횟수(계속성, 반복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에 비추어, 청구인은 83년 이후 17회에 걸쳐 토지 및 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신축후 청구인세대가 거주한 적이 없이 5개월만에 양도한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