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혼시 남편명의(청구인)의 토지를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부1026 선고일 1998-10-01

[요지] 이 건의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전처인 ○○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라 결혼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분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함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증여는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가 아닌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OO 세무서장이 97.12.9 청구인에 부과처분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02,6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강서구 OO동 OOO 전 1,0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26 취득하여 92.1.24 청구외 OOO(92.4.10 협의이혼)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를 이혼 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9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02,69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4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건 증여는 민법 제839조의 2, 동법 제84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은 OOO과 혼인하여 협의이혼시까지 14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결혼 당시 두사람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였다거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취한 경력이 전혀 없고 OOO명의로 OO동에 OO식당을 개업하여 이혼하기까지 같이 일하여 재산을 형성한 것이다(현재까지 OOO이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음) 청구인의 증여행위가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재산으로 보상해주는 위자료가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한 민법상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른 증여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남편이 처와 협의 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88누 10183)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88.2.24) 이전인 87.10.15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이 결혼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혼시 남편명의(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협의이혼에 따라 결혼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0.1.16 혼인(청구인은 실제로는 79.3.18 혼인하였다고 함)하였고 92.4.10 협의이혼(실제로는 92.1.23 협의이혼하였다고 함)하면서 자녀 2명은 모(母)인 OOO을 친권행사자로 지정 협의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88.2.26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92.1.24 소유권이전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심사결정문 및 국세청 전산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결혼이후 이혼시까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사실확인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2.5.21부터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에서 식당(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하다가 83.10.31 폐업하고, OOO의 母 OOO가 같은 장소에서 84.4.16부터 식당업을 영위하다가 89.6.30 폐업(사업자 명의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OOO이 경영하였다고 함)하고 다시 OOO 명의로 89.10.20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국세청전산자료와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결혼전에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결혼후 5년 10개월이 지난 1985.12.4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 대지 134.6㎡,주택 134.97㎡를 취득하였다가 87.10.16 양도하고 88.2.2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90.4.16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답 224.0㎡를 취득하였으며 92.1.24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전처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92.1.23 작성하여 매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은 협의이혼하고 그 자녀는 OOO이 부양키로 하고, 보유재산중 청구인 명의로 등기필한 공동소유인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답 224.0㎡는 청구인 소유로 하되 동 부동산을 매입할 때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삼천만원을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하고 92.12월말 기한으로 금 삼천만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기로 하며, 보유재산중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두자녀 양육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OOO 명의로 92.1.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기타 미등기 소유재산(유체동산 포함)일체는 OOO 명의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을 폭행치상함에 따른 고소사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을 상호 합의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OOO이 요구하는 합의이혼에 응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OOO과 이혼 합의시 결혼기간동안 OOO이 음식점을 경영하여 형성한 재산임을 인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전 재산을 OOO명의로 변경시켜 주어야 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약정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두자녀 양육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토지등 재산이 공동소유임을 상호인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날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청구인은 OOO과 이혼 합의시 결혼기간 동안 청구인의 도움으로 OOO이 음식점을 운영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인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공동 재산중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답 224.0㎡는 청구인 소유로 하고 쟁점토지와 기타 미등기재산은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청구인은 결혼 전에는 재산이 없었으며 결혼이후 이혼시까지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82.5.2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식당을 운영해 온 사실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처인 OOO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라 결혼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분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함이 일반적인 것이므로(선결정례 국심 97광 136, 97.3.27 같은 뜻임) 이 건 증여는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가 아닌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