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서 형인 청구외 ○○에게로의 명의 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935 선고일 1998-10-13

[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가 청구인과 토지를 조건부로 거래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가등기 등의 아무런 소유권보전조치를 취함도 없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한 뒤 그러한 상태를 8년5월8일간이나 유지한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며 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17,517㎡ 및 같은 곳 O OOOOOO 소재 임야 4,995㎡ 합계 22,51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8.21 청구외 OOO에게 1992.5.1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12.10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7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5 이의신청, 1998.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관하여 형인 청구외 OOO에게 10백만원을 대여하는 등의 조건부 약정에 따라 미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바, 청구인이 위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외 OOO가 소송을 제기, 그 판결에 따라 이 건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조서(부산지법 96가합 OOOO, 1996.7.18)를 보면 청구원인에 청구주장사실이 일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작 소송 결과에 관한 요소부분으로서 화해조항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2.5.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위 화해조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해조항 제1항을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소유권의 무상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화해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에 따라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도 1996.8.21 매매를 원인으로 이뤄졌음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기 보다는 화해조서 및 등기부 등본상 확인되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서 형인 청구외 OOO에게로의 명의 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전체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후 쟁점토지(지분)만큼을 조건부 약정(10백만원을 대차 거래한다는 것 등)하에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다가, 위 조건의 성취가 없자 위 OOO가 청구인에게 당초부터 10백만원을 대여해 줄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의한 사기로 간주, 소송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으로서 이른바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환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1) 청구인의 경우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형인 청구외 OOO와의 화해조서(부산지방법원 96가합 OOOO, 1996.7.18)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다는데 다툼이 없다.

(2) 동 화해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외 OOO에게서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동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점은 인정되나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쟁점토지 등의 교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나 당초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즉 취소 가능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심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이행하라”고 결정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건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유상이전)가 아니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조건부로 거래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가등기 등의 아무런 소유권보전조치를 취함도 없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한 뒤 그러한 상태를 8년5월8일간이나 유지한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매매 사실의 원인무효의 판시에 의한 소유권환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이건 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