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가 청구인과 토지를 조건부로 거래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가등기 등의 아무런 소유권보전조치를 취함도 없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한 뒤 그러한 상태를 8년5월8일간이나 유지한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며 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가 청구인과 토지를 조건부로 거래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가등기 등의 아무런 소유권보전조치를 취함도 없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한 뒤 그러한 상태를 8년5월8일간이나 유지한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며 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17,517㎡ 및 같은 곳 O OOOOOO 소재 임야 4,995㎡ 합계 22,51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8.21 청구외 OOO에게 1992.5.1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12.10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7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5 이의신청, 1998.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형인 청구외 OOO와의 화해조서(부산지방법원 96가합 OOOO, 1996.7.18)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다는데 다툼이 없다.
(2) 동 화해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외 OOO에게서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동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점은 인정되나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쟁점토지 등의 교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나 당초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즉 취소 가능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심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이행하라”고 결정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건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유상이전)가 아니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조건부로 거래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가등기 등의 아무런 소유권보전조치를 취함도 없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한 뒤 그러한 상태를 8년5월8일간이나 유지한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매매 사실의 원인무효의 판시에 의한 소유권환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이건 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