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증여

사건번호 국심-1998-부-0928 선고일 1999.01.28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가 87.10.22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의 주택(대지91.10㎡ 건물 93.3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2.5.7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1 청구인에게 92년도 증여분 증여세 19,32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7 심사청구를 거쳐 98.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종사하면서 월급을 모아 87년 7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운전기사로서 만일의 사고발생시 본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우려되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던 것이며, 90년도에 이르러 청구인의 처가 부업으로 다른 사람들과 미장원을 공동운영키로 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등 사치와 낭비로 채권자들에게 많은 돈을 차용하였음을 알고 쟁점주택이 채권변제용으로 충당될 것이 염려되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92.5.7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명신탁해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은 생계 및 이해를 같이하는 부부간의 쟁송으로서 의제자백으로 인한 판결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취득이전에 청구인의 처는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소유재산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 청구인의 처 ○○○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후인 93.3월에 제기하여 93.7.8에 확정판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 공매, 파산선고, 교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쟁점주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 ○○○가 87.10.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92.5.7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운전기사로서 월급을 모아 부산광역시 ○○○구 ○○○동 ○○○ 대지 59㎡ 연립주택 49.49㎡(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하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 ○○○ 명의로 등기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87.10.2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업상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처 ○○○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처 ○○○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81.2∼97.3)을 전산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86.6.18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의 연립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버스를 퇴사하면서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의 처리관련 문서와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74.7.16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74.7.25 ○○○운수에 입사한 이래 ○○○운수, ○○○운수, ○○○산업, ○○○중기에서 86.4.3까지 운전기사로 일하였으며 86.10.8∼96.10.9까지는 ○○○버스(주)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종사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력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보유하였다고는 보여지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의 처 ○○○는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쟁점외주택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등기부의 등재내용대로 ○○○ 소유로 추정되는 것임) 오히려 쟁점주택은 ○○○가 쟁점외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가 90.6월경부터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 압력을 받게 되어 쟁점주택이 처분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고자 청구인의 처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92가단○○○, 92.3.27 선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피고)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98.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다른 판결문(93가합 ○○○, 93.7.8 선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피고)는 청구외 ○○○(원고)에게 70,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의 채무압박을 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했을 개연성은 인정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의제자백에 의한 부부간의 쟁송으로서 등기이전을 위한 절차일 뿐 위 소송이 쟁점주택의 취득이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판결에 의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처분, 파산선고처분, 공매 등의 경우 외에는 양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므로 위 소유권 이전은 위 규정에 의해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