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3.31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OO리 O OOOO외 17필지 목장용지 249.635㎡(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95.12.4 경상남도 양산시 OO동 OOOOOO 대지 369.4㎡ 및 공장건물 436.83㎡(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골프회원권 과다 보유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에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230,000,000원 중 잔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 141,546,6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 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97.10.21 청구인에게 95년 증여분 증여세 45,48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7 심사청구를 거쳐 9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① 및 ②의 취득자금 371,546,600원과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OO빌딩(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비용 중 청구인 지분금액 840,900,000원 등 합계 1,212,446,600원은 쟁점외부동산의 융자금 70,000,000원ㆍ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청구인의 OO양조 OO제조장 사업소득금액 108,000,000원(이하 “사업소득”이라 한다), 개인 신탁증서 188,354,602원 및 토지보상금 15,682,500원 등 합계 1,112,037,102원의 자금출처가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5.8.11 청구인의 부와 공동으로 신축한 쟁점외부동산의 건물 신축비용 중 청구인 지분금액 890,705,000원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쟁점외부동산의 융자금ㆍ전세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이미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개인 신탁증서는 83년 및 84년의 자료로서 동 신탁증서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증여세 과세시효가 경과한 금융자산은 정당한 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신탁증서는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같은 뜻: 재삼 22633-1909, 90.10.6), 95.10.4 울산광역시로부터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15,682,5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 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부동산① 및 ②를 취득하는데 소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 및 ②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은 자금능력이 있는 주식회사 OO의 회장인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① 및 ②의 취득자금 중 171,546,6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하면,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골프회원권 과다 보유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5.3.31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을 23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95.12.4 OO지방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②를 141,546,600원에 취득하였으며, 95.8.4 청구인의 부와 공동으로 쟁점외부동산을 1,681,800,000원(청구인 지분금액 840,900,000원)에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쟁점외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금액 840,900,000원의 자금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외부동산의 융자금 700,000,000원ㆍ전세보증금 100,000,000원 및 사업소득 108,000,000원을 인정하였고,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23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대출금 200,000,000원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 141,546,600원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음이 확인된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 신축시 쟁점외부동산의 융자금ㆍ전세보증금, 사업소득과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개발신탁 신탁이익 계산서, 정기예금이자계산서 및 토지 보상금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위 증빙서상의 금액 1,112,037,102원을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골프회원권 과다 보유자 조사서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외부동산의 융자금ㆍ전세보증금 및 사업소득을 이미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23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대출금 200,000,000원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잔금 3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父)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개발신탁 신탁이익 계산서를 보면 OOOO은행이 85.5.13 신탁증권을 해지하여 113,094,626원을 청구인 앞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탁증권의 자금원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이자계산서를 보면 OO은행 OO지점이 84.6.19 청구인에게 75,259,976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자금흐름 내역을 제시하여 그 자금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본인의 소득 등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확인되는 것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 또는 과세된 것만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고, 증여세 과세시효가 경과한 예금ㆍ증권등 금융자산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이 건의 경우 이를 정당한 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토지 보상금내역서를 보면 울산광역시가 95.9.12 청구인에게 통보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공문에 첨부된 보상금내역서로서 그 지급액이 15,68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보상금으로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5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서 증여세를 한번도 납부한 사실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① 및 ②의 취득자금 중 171,546,6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