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부0875 선고일 1998-07-07

[요지]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자인 청구외 ○○알콜산업(주)로서 국가와 제조자간에는 조세에 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제조자와 소매자인 청구인간에는 세부담전가 등에 대한 거래관계가 있을 뿐 조세에 대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참조결정] 국심1997중140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국세기본법 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1조의 2(납세의무자)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징수방법) 제1항에서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공업용 합성주정 소매업자로서 공업용 합성주정 제조자인 청구외 OO알콜산업(주)로부터 공업용 합성주정을 공급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 온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공업용 합성주정을 소매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공업용 합성주정을 공급하고 있는 청구외 OO알콜산업(주)가 1996.1이후 청구인에게 주세를 징수하여 공업용 합성주정을 출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주세법상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류(주정포함)의 제조자인 바, 이 건의 경우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자인 청구외 OO알콜산업(주)로서 국가와 제조자간에는 조세에 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제조자와 소매자인 청구인간에는 세부담전가 등에 대한 거래관계가 있을 뿐 조세에 대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불복청구대상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7중1405, 97.12.8외 다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