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노무비 및 외주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0870 선고일 1999.05.24

노무비와 외주용역비의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주 문

(1) 창원세무서장이 1997.10.20 청구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188,217,370원의 부과처분은 손금불산입한 외주용역비 137,000,000원 중 77,356,3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1996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1,892,55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공사감리 및 지반조사 등 공학관련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로 1994∼1996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1996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가공계상된 것으로 확인된 일용근로자 노무비 660,00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과 외주용역비 137,000,000원(이하 "쟁점외주용역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여 1997.10.20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19,286,870원, 1995사업연도 75,707,490원, 1996사업연도 188,217,370원의 법인세와 1996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1,89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1996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1,892,550원은 처분청에서 1998.6.22 직권경정하여 환급조치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노무비 및 외주용역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시마다 적당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하였고 현금지급에 대한 증빙은 노무비대장 등에 영수난을 만들어 본인의 날인을 받아 지출증빙으로 대신 하였는 바, 쟁점노무비는 실제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한 쟁점외주용역비는 실제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5,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방법을 착오하여 불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신청하였으나, 관련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이 입법취지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4항의 신청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협력의무규정이므로 세액공제가 큰 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1996년도분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비과세 대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노무비와 쟁점외주용역비를 가공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노무비와 쟁점외주용역비를 사실상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동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당법인이 신고한 세액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처분청 의견).

(3) (1996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11,892,550원은 처분청에서 1998.6.22 직권경정하여 환급조치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노무비 및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선택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3)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중 5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4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atop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 over {2 } ×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over { 12}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1997.9월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가공계산한 것으로 확인된 1994∼1996사업연도의 쟁점 노무비 및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1994∼1996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손금불산입 명세 (단위:원) 가공경비 계 1994사업연도 1995사업연도 1996사업연도 노 무 비 666,000,000 42,400,000 192,500,000 425,100,000 외주용역비 137,000,000 137,000,000 (나)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중 129,225,000원에 대하여는 당시 일용노무자중 소재파악이 가능한 7명으로부터 당사자들이 노임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일용직급여대장에 의한 공사현장별 지불명세를 첨부하여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1997.9.10 부산지방국세청 조사시 쟁점노무비를 가공계상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제시한 일용직급여대장은 공사현장별 작업일지 등의 기초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출일자에 맞추어 소급작성된 것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일지 등의 제시가 없어 위 노무자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노무비중 129,225,000원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외주용역비 11건 137,000,000원에 대하여 조사당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당시 거래업체의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 사본 7매 77,356,300원과 1996.8.30자 외주용역비 15,000,000원에 대한 ○○측량설계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 심판소에서 당초 조사관서인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외주용역비 지출액중 증빙불비를 "가공계상"으로 확인 받았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주용역비는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아니라 증빙불비로 손금부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 7매는 당심에서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바, 위 세금계산서가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주용역비중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77,356,300원은 199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1996.8.30자 외주용역비 15,000,000원은 거래처의 부도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정결정(손비부인) 실거래처 증빙 제출 확인금액 년월일 금 액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996.1.26 1996.2.15 1996.7.19 1996.9.23 1996.10.31 1996.11.8 1996.6.27 1996.8.30 1996.3.30 1996.5.29 1996.12.30 합 계 7,285,150 11,415,500 17,500,000 14,000,000 10,890,000 7,465,650 8,800,000 15,000,000 10,000,000 20,000,000 14,644,000 137,000,000

○○○산업 (주)○○○

○○○엔지니어링

○○○(주) (주)○○○컨설턴트 (주)○○○컨설턴트 (주)○○○건설팅코리아

○○○측량설계공사

○○○

○○○

○○○

○○○

○○○

○○○

○○○

○○○ 7,285,150 11,415,500 17,500,000 14,000,000 10,890,000 7,465,650 8,800,000 확인안됨 증빙없음 〃 〃 77,356,300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를 모아보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산출방식은 아래의 2가지 방법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바,

①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15%

②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한 지출액의 50%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공제금액이 적은 공제방법①을 적용하였으나 위 세액공제방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공제방법②에 의한 세액공제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아래표 참조). 연도별 세액공제 적용명세 및 청구주장 구 분 1995년 1996년 비 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 직전2년간지출 0 157,505,750 연평균지출 0 78,752,875 당해연도지출ⓐ 157,505,750 175,347,878 증가지출액ⓑ 157,505,750 96,595,003 신고한 내용 (1) 당해연도지출ⓐ 157,505,750 175,347,878 공제방법

① 적용 공제율 15% 15% 공제세액 23,625,863 26,302,182 심판청구주장(2) 증가지출액ⓑ 157,505,750 96,595,003 공제방법

② 적용시 공제율 50% 50% 세액공제 78,752,875 48,297,502 차 액 (2-1) 55,127,013 21,995,320 (나) 1995사업연도의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제방법②에 의해 연평균 지출액을 산정할 대상이 없으므로 공제방법①에 의한 세액공제만이 가능하다 할 것인 바(법인22601-1277, 1992.6.10 같은 뜻),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분 세액공제 신고시 적용한 공제방법①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1996사업연도의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공제방법②)과 제2항(공제방법①)은 선택사항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공제방법의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기는 하나, 공제방법②를 적용함에 있어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2년간 지출합계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5사업연도의 1년간 지출액을 단순평균하여 연평균지출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996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1,892,55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1998.6.22 비과세대상으로 직권경정하여 환급조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