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 ○○가 88.6.21 주택을 취득하여 장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따라서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소유권환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 ○○가 88.6.21 주택을 취득하여 장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따라서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소유권환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7.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 도소득세 7,799,8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O OOOO 『대지』71.57㎡ 『건물』73.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6.21 취득하여 95.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7,79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5 이의신청과 98.1.19 심사청구를 거쳐 98.4.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35년생)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56년생)는 장모와 사위관계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며 청구인의 남편(OOO의 장인)은 69.6.1~97.6.30까지 공무원(퇴직당시 지방행정주사)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외 OOO는 80.8.16부터 현재까지 공무원(현재 지방교육행정주사)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마산시 교육청에 근무하다가 88.3.14 이후 서울중부교육청으로 전출하여 계속 서울에서 근무하여 왔음이 관련기관의 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재산중 88년 쟁점주택 취득시까지의 재산의 보유 및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사실만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상속취득한 답 2필지(3,957㎡)와 임야 1필지(6,380㎡)중 답 1필지(3,411㎡)를 84.5.17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는 주민등록상 88.6.20 이전에는 경남 마산시에 거주하다가 88.6.21 이후부터 98년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89년부터 94년까지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청구인의 거주지(마산시)에서 납부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거주지인 서울(OO동)에서 납부되어졌음이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은 제시 못하고 있어 그 취득금액 및 계약자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외 OOO는 84년 상속받은 경남 창녕군 도천면 O리 OOOOO 소재 답(3,114㎡)을 양도한 대금을 주축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양도사실은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서울로 전근(88.3월)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88.6.21)하였으나 당시 무주택자로 신규 아파트분양을 받기 위하여 장모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진술(청구인은 92년 고양시 OO동 OOOO 아파트를 분양받음)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7,799,850원이 97.11.1 청구인에게 고지되자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장인(OOO)의 통장에 97.11.25 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97.12.1 7,799,850원이 인출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외 OOO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제부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 OOO가 88.6.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장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소유권환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