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부0861 선고일 1998-12-29

[요지]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 ○○가 88.6.21 주택을 취득하여 장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따라서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소유권환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7.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 도소득세 7,799,8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O OOOO 『대지』71.57㎡ 『건물』73.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6.21 취득하여 95.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7,79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5 이의신청과 98.1.19 심사청구를 거쳐 98.4.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사위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위 OOO는 마산시 교육청에 근무하다가 88년 서울시 교육위원회로 전출을 하게되어 88년 쟁점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으나 당시 무주택자로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장모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그후 OOO는 92년도 경기도 OO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88년 구입할 당시 취득자금은 사위인 OOO가 상속받은 경남 창녕군 도천면 O리 OOO 소재 沓 3,144㎡를 84년 매도한 자금과 전세금 5,000,000원등으로 구입하였으며, 95년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게된 것은 법무사가 등기이전을 하면서 명의신탁약정서를 첨부하지 않고 처리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위인 청구외 OOO가 88년도에 서울시교육청으로 인사발령되어 84년도 양도한 경남 창녕군 도천면 O리 OOOOO 답 3,114㎡의 매매대금과 교육청에서 받은 근로소득등으로 88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규아파트를 우선순위로 분양받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84.5.17 양도한 경남 창녕군 도천면 O리 OOOOO 답 3,114㎡의 양도금액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뿐이고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고 그 대금으로 4년뒤인 88년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96.7.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35년생)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56년생)는 장모와 사위관계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며 청구인의 남편(OOO의 장인)은 69.6.1~97.6.30까지 공무원(퇴직당시 지방행정주사)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외 OOO는 80.8.16부터 현재까지 공무원(현재 지방교육행정주사)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마산시 교육청에 근무하다가 88.3.14 이후 서울중부교육청으로 전출하여 계속 서울에서 근무하여 왔음이 관련기관의 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재산중 88년 쟁점주택 취득시까지의 재산의 보유 및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사실만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상속취득한 답 2필지(3,957㎡)와 임야 1필지(6,380㎡)중 답 1필지(3,411㎡)를 84.5.17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는 주민등록상 88.6.20 이전에는 경남 마산시에 거주하다가 88.6.21 이후부터 98년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89년부터 94년까지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청구인의 거주지(마산시)에서 납부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거주지인 서울(OO동)에서 납부되어졌음이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은 제시 못하고 있어 그 취득금액 및 계약자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외 OOO는 84년 상속받은 경남 창녕군 도천면 O리 OOOOO 소재 답(3,114㎡)을 양도한 대금을 주축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양도사실은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서울로 전근(88.3월)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88.6.21)하였으나 당시 무주택자로 신규 아파트분양을 받기 위하여 장모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진술(청구인은 92년 고양시 OO동 OOOO 아파트를 분양받음)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7,799,850원이 97.11.1 청구인에게 고지되자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장인(OOO)의 통장에 97.11.25 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97.12.1 7,799,850원이 인출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외 OOO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제부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 OOO가 88.6.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장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소유권환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