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858 선고일 1998-10-28

[요지] 토지 양도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96.6.27이고 동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6.7.2까지의 기간이 1월 이내이므로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인 ’96.6.27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답 1,220㎡와 같은곳 OO동 OOO, 답 1,666㎡(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3.2(등기접수일) 취득하여 ’96.7.2(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202,020,000원, 취득가액 16,955,25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8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4.3.2,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인 ’96.6.27로 각각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211,832,400원, 취득가액 16,955,250원)로 계산하여 ’97.12.13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17,4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6 이의신청,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일을 ’96.6.27로 약정하였으나 취득자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96.7.2로 연기하여 ’96.7.2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인 ’96.7.2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6.7.2에 잔금청산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동일자에 잔금청산이 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6.6.27부터 등기접수일인 ’96.7.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인 ’96.6.2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결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96.4.25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9,548,000원은 계약일인 ’96.4.25, 중도금 35,000,000원은 ’96.6.5, 잔금 45,000,000원은 ’96.6.27에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6.4.25 매매를 원인으로 ’96.7.2 위 OOO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이 ’96.7.2임을 주장하면서 ’96.7.2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토지 양도대금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함이 없이 잔금 전액을 영수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잔금지급일인 ’96.6.27보다 늦게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나 잔금지급일을 연기하는 새로운 약정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96.6.27이고 동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6.7.2까지의 기간이 1월 이내이므로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인 ’96.6.2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