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847 선고일 1998-12-31

[요지] 상속개시시점부터 6년 11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지 상속세의 납부를 위한 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점 및 동 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할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평가시점이 상속개시시점이라는 이유로 동 가액을 채택하여 이를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2.1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786,008,000원으로 하여 ’90년분 상속세 314,165,280원, 동 방위세 52,360,880원을 ’98.1.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6 이의신청, ’98.1.23 심사청구를 거쳐 ’9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 외 2필지 전(田)합계 1,0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인 미래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당시인 ’90.12.15 평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 303,589,000원이 있으므로 이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11개월이 경과한 ’97.11.28 감정평가한 가액이며, 그 평가목적이 단순히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한 소급감정인 점으로 미루어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접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를 정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의 경O와 같은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인 시가가 있을 때에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인 개별공시지가의 의한다.

(2) 이 건의 경O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도 있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11월이 경과한 ’97.11.28자로 감정평가법인인 미래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감정평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속개시시점에서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시점부터 6년 11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지 상속세의 납부를 위한 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점 및 동 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할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평가시점이 상속개시시점이라는 이유로 동 가액을 채택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기는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비 고 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 OOO ″ OOO ″ OOO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 OOO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 OOO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