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은 주상복합형 연립주택으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근 일대는 상가 및 일반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택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00원으로 주택의 부수토지(39.2㎡)만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70,560,000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동 감정가액을 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