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부0809 선고일 1998-10-08

[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97.9.20에 수령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3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고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 제12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자인 OOO이 97.9.20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97.11.22 이 건과 관련한 조사기관인 여수세무서에 이의신청(진정서라는 형식으로 제기하였음)을 하였음이 여수세무서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9.20에 수령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및 제5항과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7.11.19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3일이 지난 97.11.22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