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744 선고일 1998-07-09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3.10.20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 ○○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3.6.16 취득한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대지 161㎡, 건물 165.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6.7.23 청구인의 전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나 세액 53,759,270원은 납부하지 않은 채 97.6.23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정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7.7.1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9,13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7 심사청구를 거쳐 98.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7.26 협의이혼하기 전인 89년부터 전남편과 별거상태에 있던 중, 89.11.29 전남편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29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30,000,000원을 지불하고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으며, 법원의 화해판결을 받아 90.10.31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므로써 매매가 종결되었으나, 그 후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비협조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원의 화해조서를 근거로 96.7.23 본 등기를 실행하였으며, 청구인의 현남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93.10.20 현남편과 재혼하기 전인 90.10.31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이 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90.10.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수자는 매매계약당시 특수관계자간인 부부관계로써, 사실상의 매매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약당일 지급하였다는 계약금 230,000,000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시된 화해조서를 보면 자금 60,000,000원을 90.10.31가지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한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영수증이나 전남편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정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전남편이 세입자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 또는 사실상 소유권이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본 건은 매매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현남편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을 96.7.23 전남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93.10.20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관련법령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 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3.6.16 취득한 쟁점주택을 96.7.23 청구인의 전남편(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97.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서 신고세액 53,759,27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97.6.23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정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7.7.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9,135,1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90.7.26 전남편인 청구외 OOO과 이혼하기 전인 89.11.29 쟁점주택을 290,000,000원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남편이 청구인에게 계약금으로 230,000,000원을 지불하고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으며, 법원의 화해판결을 받아 90.10.31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가 종결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는 90.10.31이고, 그 후 93.10.20 현남편과 재혼하여 현남편 소유의 다른 주택(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90.12.28 보존등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청구인이 89.11.29발급하였다고 하는 계약금 23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및 90.10.31 잔금 60,000,000원의 영수증, 전남편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청구인은 89.11.29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전남편)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받았고, 90.9.3 서울민사지방법원 화해조서에 의해 90.10.31 매매잔금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청구인의 전남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0.10.31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잔금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의 영수증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만으로는 쟁점주택의 매매잔금 청산일이 90.10.31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본건은 매매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6.7.23로 보아야 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의 현남편 청구외 OOO는 90.12.28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O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3.10.20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