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0728 선고일 1999.08.24

부동산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변제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7.7.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분 증여세 78,696,010원의 과세처분은 이 건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34,985,16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3.20 ○○○시 ○○○구 ○○○동 ○○○외 2필지의 토지 369㎡와 동 지상건물 329.08㎡(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7.7.4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78,69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 이의신청 및 19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주택을 1948.8.7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구주택을 헐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 명의로 신축하고 대지도 1992.3.26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을 자기가 운영하던 사업체인 (주)○○○ ○○○특약점의 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은행 ○○○지점에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동 사업체에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경매될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은 50여년간 살아온 터전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위해 쟁점부동산 담보채무 273,545,317원을 대위변제(이자는 청구외 ○○○ 부담조건)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수증) 받았고 청구외 ○○○는 부도후 사업자등록과 은행의 채무를 그의 처 ○○○의 명의로 바꾸었는데 사업부진으로 이자를 지급치 못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던 금융자산으로 쟁점부동산 관련 채무 137,661,424원을 상환한 바 있으므로 이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35,084,000원이나 채무금액은 273,545,317원으로서 동 채무는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채무인 점과 위 ○○○은행 ○○○지점에 대한 채무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청구인의 며느리)명의로 명의변경되어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위 채무 273,545,317원을 증여인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증여등기시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채무를 인수하여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채무 273,545,317원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자인 청구인의 자로부터 인수한 채무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달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상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변제한 관련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생략…)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본문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변제한 관련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은행 채무 273,545,317원을 대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137,661,424원을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사실관계를 보면, 증여자인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 증여일(1995.3.20) 현재 ○○○은행 ○○○지점에 273,545,317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 채무액 중에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80,000,000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청구인이 위 채무액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후 청구외 ○○○는 1995.3.22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1995.3.27∼1996.1.25까지의 기간중에는 위 채무액중 121,349,253원이 상환(상환자는 밝혀지지 아니함)됨에 따라 1996.1.26 현재 청구외 ○○○ 명의 채무잔액은 163,000,000원(원리금 합계로 보임)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는 1995.3.22 부도발생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는 사업의 운영 및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1995.4.10 그의 처 ○○○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상호: ○○○)을 발급받았고, 이에 따라 ○○○은행 ○○○지점 채무도 청구외 ○○○의 명의로 163,000,000원을 신규대출 받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이 금액 중 30,450,329원을 중도상환(일자 및 상환자는 밝혀지지 아니함)하고 남은 132,549,671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4. 2 49,7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대출액에 대해 당초 상환약정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대출금이자 등을 연체함에 따라 채권자인 ○○○은행 ○○○지점에서는 ○○○지방법원 ○○○지원의 결정(1997.10.10)을 받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7.10.16 대출원금 82,849,611원과 대출이자 2,435,553원의 합계 85,285,164원(청구인 상환액 87,961,424원에서 경매비용, 경매취하비용,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 2,676,260원은 제외한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 ○○○지점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인 청구외 ○○○에서 청구외 ○○○ 명의로 바뀌었고, 청구인은 결과적으로는 ○○○ 명의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건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은행 ○○○지점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인 청구외 ○○○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바뀌어서 외형상으로는 채무자가 바뀐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담보물이 그대로 제공(당초 각각 담보권이 설정되었었으나 중도에 공동담보로 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는 당초 청구외 ○○○ 명의에서 1995.3.20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점은 있음)된 점과 이 건 대출이 당초에도 운전자금 대출이었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바뀜에 따라 채무자 명의도 바뀐점 및 청구외 ○○○와 청구외 ○○○가 부부관계인 점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실질내용은 채무가 이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채무연장을 위한 명의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한 증여당시의 채무 중 잔액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134,985,164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인출금지급증빙 사본, 보관어음취급원장 사본, CMA예탁금원장 사본, 수표지급 사실확인서, ○○○은행 발행수표 사본, ○○○은행의 입금표 사본, ○○○은행의 대위변제증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대위변제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채무는 쟁점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채무이므로 청구인이 변제한 금액 전체를 부담부증여의 청구인 부담액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대위변제할 당시에는 ○○○은행 ○○○지점의 대출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과 ○○○시 ○○○구 ○○○동 ○○○(당초 청구외 ○○○ 소유이었으나 1997.7.5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음. 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함)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273,545,317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한 당시에는 쟁점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았었고, 쟁점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에 채무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대위변제하기로 한 금액도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채무만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대위변제할 당시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이 있다하여 이 건을 부담부증여로 보는데 있어서 청구인 부담액 인정범위가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134,985,16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부담부증여로 보이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