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변제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변제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7.7.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분 증여세 78,696,010원의 과세처분은 이 건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34,985,16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5.3.20 ○○○시 ○○○구 ○○○동 ○○○외 2필지의 토지 369㎡와 동 지상건물 329.08㎡(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7.7.4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78,69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 이의신청 및 19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