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부0723 선고일 1998-09-18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여 그 채무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실지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와는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채무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그 제4호 또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에 대하여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음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7.8.13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0년도분 상속세 25,885,590원 및 방위세 4,436,240원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0.10.16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91.4.10 그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2,298,010원 평가증하고, 주택상속공제액 30,000,000원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90.10.12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채무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함)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8.13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39,222,010원 및 방위세 6,697,100원 합계 45,91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상속재산평가차액 및 주택상속공제부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이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부산지방국세청)에 따라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97.12.5 상속세 25,885,590원 및 방위세 4,436,240원 합계 30,321,830원으로 경정결정(15,597,280원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97.10.2 이의신청 및 97.12.17 심사청구를 거쳐 98.3.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90.10.16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 바, 이 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90.10.16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쟁점채무는 허위의 채무가 아니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 다. 또한 쟁점채무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서 채무관계가 명백한 바,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0.10.16) 4일전인 90.10.12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진료비 및 약값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1호 - 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97.8.13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이 90.10.16인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3) 쟁점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나목에서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부칙 제2조(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는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91.1.1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는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 바는 없다.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부칙 제2조는 “제2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상속개시일은 90.10.16으로서 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91.4.17 개시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그 본문에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속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이 91.4.10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속세의 신고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것이 그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그 제1호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는 금융기관(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로서 가공의 채무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제2호 및 제3호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및 “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여 그 채무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실지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와는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채무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제4호 또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바 없으므로 쟁점채무에 대하여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이 건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과할 수 있는 날(91.4.17)부터 5년간(96.4.16 만료)인데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7.8.13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더 나아가 쟁점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한지 여부는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쟁점(3)에 관하여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