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원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707 선고일 1998-09-12

[요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실지조사경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매출누락금액은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가구판매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92년 과세기간중 발생한 가구판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14,056,277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구소매판매의 매출누락금액 36,525,452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1997.6.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82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가구 매출누락 36,525,452원(92년 제1기 22,130,908원, 제2기 14,394,544원)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았으나, 이건 경정조사 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1992.1.1~1993.3.31 기간중 소매, 가구 매출누락액이 본인기장 잡기장등(서식 일정치 않은 영수증, 전표, 잡철등이며 분량과다로 미첨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조사공무원도 확인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추계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라)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추계경정 세부지침(부가 22601-679, 부가 22601-534)에 따른 업종별 매매 총이익율표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36,525,452원에 대한 추계경정 대응원가 31,704,65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추계방법에 의하여 가구매출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월별매출액을 계산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신고누락액으로 확정하였으며, 단지 청구인이 비치중인 장부, 잡기장, 영수증, 전표, 잡철의 분량이 과다하여 매출신고누락액의 증빙서류로 확인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매출액을 추계방법으로 경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가구매출신고누락액 36,525,452원에 대한 대응원가를 추계경정 세부지침에 의한 업종별 총매매총이익율표(91.4.30 국세청 발행)에 의하여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율표”는 그 제정목적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할 때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실지조사과정에서 매출신고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계산하도록 제정된 것이 아니며, 매출누락액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대응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원가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만 가능한 것임에도 대응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이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원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 (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확 인 자: OOO (청구인) ㅇ 확인일자: 93.7.15 ㅇ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92.1.1~92.12.31 기간중 소매, 가구 매출누락액이 본인기장 잡기장등 (서식이 일정치 않은 영수증, 전표 등이며 분량과다로 미첨부)에 의거 아래와 같음을 확인함.·92.1~6: 24,344,000원(공급가액22,130,909원, 부가가치세 2,213,091원)·92.7~12: 15,834,000원(공급가액14,394,545원, 부가가치세 1,439,455원)

(2) 처분청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 12912, 92.3.27 참조)

(5) 처분청이 이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실지조사경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매출누락금액은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