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698 선고일 1998-08-11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늦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 철도용지 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7 취득하여 92.3.3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7.7.1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98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5 이의신청 및 97.11.13 심사청구를 거쳐 9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38,6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7,3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0.7 취득하여 92.3.31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규정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늦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