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늦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늦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 철도용지 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7 취득하여 92.3.3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7.7.1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98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5 이의신청 및 97.11.13 심사청구를 거쳐 9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