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①(위락시설 88.93㎡ 및 창고 73.72㎡)를 양도 당시 건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② 건물②(점포 85.95㎡)를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③ 건물③(152.07㎡(약 46평))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25평을 주택으로 보아 겸용주택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684 선고일 1998-12-03

[요지] 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65.45㎡와 그 부속토지 44.5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OO리 OOOOO 대지 7㎡, 동소 OOOOO 대지 10㎡, 동소 OOOOOO 대지 86㎡ 및 동소 OOOOO 대지 228㎡ 대지합계 331㎡, 위 지상건물 48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7.4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등으로 취득한 후 96.7.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공부상 주택 65.45㎡ 및 안분계산한 부속토지 44.58㎡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용 및 영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97.9.13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29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7 심사청구를 거쳐 9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중 1층의 위락시설 88.93㎡와 창고 73.72㎡(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는 건축한지 30년 이상된 낡은 건물로 본래 곡식창고와 얼음공장 및 축사(돼지우리) 등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영업용 건물(단란주점)로 사용된 적이 있지만 양도 당시에는 노후·황폐화되어 다 쓰러져 가고 빗물이 새는 등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1층의 점포 85.95㎡(이하 "쟁점건물②"라 한다)는 건물구조가 방 2개와 부엌이 달린 주거용 건물로 원래 청구인의 망부(亡夫)인 청구외 OOO 슬하의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가 양도일로부터 수년전에 약 6평 정도의 선술집으로 잠시 임대하였으나 폐업하고, 이후 청구인의 이복아들인 청구외 OOO이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3) 건축물관리대장에 여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2층의 152.07㎡(이하 "쟁점건물③"이라 한다)는 실제로는 약 15평만 여인숙(방 7개)으로 사용하였고 약 25평은 주택(방 3개, 부엌)으로 청구인의 친딸인 청구외 OOO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겸용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1)의 건물은 양도 당시까지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쟁점부동산중 점포 및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여 96.6.30까지 부동산 임대용역에 공하였으며, 청구주장(3)의 건물에서는 음식숙박업의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여 96.12.31까지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주장(2)의 건물을 임차한 청구외 OOO이 96.8.23까지 간이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OOOOOOOOOOOO, OOOOOOOOOOOO)을 하여 96.8.23까지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①(위락시설 88.93㎡ 및 창고 73.72㎡)를 양도 당시 건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② 쟁점건물②(점포 85.95㎡)를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③ 쟁점건물③(152.07㎡(약 46평))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25평을 주택으로 보아 겸용주택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고,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또한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으로 1층에는 주택 46.28㎡, 점포 85.95㎡ 및 현관 19.83㎡등 합계 152.06㎡로 등기되어 있으나 위락시설 88.93㎡와 창고 73.72㎡(쟁점건물①)는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대중음식점 51.20㎡와 위락시설 37.73㎡ 합계 88.93㎡, 창고 73.72㎡ 및 현관 19.83㎡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1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여 96.6.30까지 영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에서 임차보증금 500만원으로 95.4.7 간이주점인 OO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OOOOOOOOOOOO)을 하여 96.8.23까지 영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건물①이 노후·황폐화하여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 당시 실제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철거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OO리 OOOOOOO 소재 OO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OOO,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중개인인 청구외 OOO 및 이웃주민인 청구외 OOO등 9인의 인우보증만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건물이 양도 당시 건물로서의 가치존재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②는 방 3개와 부엌이 달려있는 주거용 건물로 청구인의 망부(亡夫)인 청구외 OOO 슬하의 농촌형 대가족이 함께 살다가 가족구성원의 성장후 모두 분가하였고 이후 국수와 오뎅등을 파는 선술집으로 일시 임대하기도 하였으나 폐업후 청구인의 이복아들인 청구외 OOO이 동거녀와 함께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②는 점포 85.95㎡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근린시설 51.95㎡ 및 위락시설 34㎡ 합계 85.95㎡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②에서 청구외 OOO이 영업(OO단란주점)한 것으로 주장하나 OOO 본인은 쟁점건물①의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영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일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선술집의 사업자등록 사실 및 영업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한 때 쟁점건물②에서 OOO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OOO의 주소는 경남 사천군 정동면 OO리 OOOOO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물②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기타 쟁점건물②에서 거주하였다는 가족들의 주소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③중 계단우측 약 25평은 방 3개와 부엌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친딸인 청구외 OOO와 OOO의 자녀 3명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여인숙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층 152.07㎡(점포, 여관)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근린생활 152.07㎡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주장 주택부분의 실지면적이 얼마인지 밝혀지지 아니하며,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94.12.10 청구인 명의의 OOO(일반여관: 과세특례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로번호: OOOOOOOOOOOO)을 하여 96.12.31까지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남 사천시 사천읍 OO리 O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주장 쟁점건물③의 주택부분에서 거주하였는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여인숙의 면적(약 15평)보다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면적(약 25평)이 더 넓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65.45㎡와 그 부속토지 44.5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