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994.2.3 양도한 지분토지의 취득시기가 구분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부0683 선고일 1998-09-22

[요지] 청구인의 소유지분과 청구인의 동생 ○○의 소유지분이 각각 주택부분의 부수토지와 가내수공업공장부분의 부수토지로 특정된 시점은 각각의 면적에 상당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 1985.7.25(청구인)과 1985.6.29(청구인의 동생 ○○)로 보아야 함

[주 문]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 대지 639㎡중 35분지 22지분의 취득시기를 1987.3.21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 대지 6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주택건물 143.2㎡, 같은시 OO동 OOOO 대지 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4.7 4/35지분, 1985.6.29 8/35지분, 1985.7.25 1/35지분, 1987.3.21 22/35지분을 각각 취득하여 1994.2.3 22/35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9.20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2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일 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하여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1987.3.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4.2.3 청구외 OOO에게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서 구분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1987.3.2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건물과 가내수공업공장으로 쓰이는 기타건축물이 있고 주택건물과 기타건축물사이에는 담장이 있어 서로 구분이 되는데 청구인은 기타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쟁점지분 상당 토지)를 1987.3.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동 지상에서 1987.5.1부터 OO수산이라는 상호로 가내수공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중 1994.2.3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시점인 1987.3.21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을 1994.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1987.3.21 취득한 쟁점토지의 22/35지분을 그대로 양도한 것이라고 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를 보면 1987.4.7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외 9인에게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되었다가 상속인 8인의 지분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청구인 13/35지분, 청구외 OOO 22/35지분) 되고 1987.3.21 청구외 OOO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모두 취득하였으며, 1994.2.3 쟁점지분 만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법정 상속지분으로 취득하여 공유하면서 보유하는 기간중에 각자의 지분별로 구획한 바가 없었으며,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서에도 쟁점토지의 구획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된 바가 없었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인증서는 1995.4.20 작성한 것으로 쟁점지분의 양도후 청구인과 OOO OOO의 지분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취득시기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은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먼저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여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4.2.3 양도한 쟁점지분토지의 취득시기가 구분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서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4.4.7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중 35분지4지분을 취득하였고 1985.6.29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35분지8(OOO 지분 35분지6, OOO 35분지1, OOO 35분지1)을 취득하였으며 1985.7.25 공동상속인 OOO의 지분 35분지 1을 취득하여 총 35분지 13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OOO은 1984.4.7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중 35분지 4지분을 취득한 후 1985.6.29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35분지 18을 취득하여 총 35분지 22지분(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1987.3.21 청구외 OOO이 소유한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쟁점토지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4.2.3 쟁점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계약일 1994.2.3)상에는 쟁점토지의 35분지22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쟁점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1995.4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공유지분 위치확인서 및 지적도(1995.4.20 경남법무법인 공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지분(35분지13)의 토지면적이 237.4㎡로서 동지상에는 2층 주택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지분(35분지22)의 토지면적은 401.6㎡로서 동지상에는 냉동창고, 창고, 공장, 단층주택등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으로부터 1994.2.3 쟁점지분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폐업사실증명원(1998.8.1 창원세무서장 확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87.5.1부터 1993.12.31까지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생동물건제품, 수생동물냉동품, 기타수생동물가공이라는 종목의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93년도 매출액은 447,258,019원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쟁점지분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심판청구서 송부서(총무 46820-239, 1998.3.16 창원세무서장)에 첨부된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의견을 보면 현재 쟁점토지는 가내공업시설(35분지 22) 및 주거시설(35분지 13)로 구획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지분(35분지 22)양도는 가내공업시설부분임이 확인되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지분의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父) 소유였으나 1984.4.7 청구인 부(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의 모(母)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이 법정상속을 받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 두사람에게 소유권이전 하여 청구인지분은 13/35지분이 되었고, 청구외 OOO 지분은 22/35지분(쟁점지분)으로 되었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상의 주택에서 쟁점지분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는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로부터 쟁점지분을 1987.3.21 취득한 후 1994.2.3 쟁점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쟁점지분취득일(1994.2.3)이전인 1987.5.1부터 1993.12.31까지 쟁점토지상에서 수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쟁점토지가 현재 가내공업시설(35분지22)과 주거시설(35분지13)로 구획되어 있다는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의견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내에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주택부분의 부수토지(237㎡)와 가내수공업공장의 부수토지(401.6㎡)를 각각 소유하기로 상속인간에 합의하여 청구인은 본인상속지분(35분지4)외에 공동상속인4명으로부터 1985.7.25까지 취득한 상속지분(35분지9)을 취득함으로써 주택부분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지분(35분지13)을 확보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동생 OOO은 본인상속지분(35분지4)외에 공동상속인4인으로부터 1985.6.29 상속지분(35분지18)을 취득함으로써 가내수공업공장부분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지분(35분지22)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소유지분과 청구인의 동생 OOO의 소유지분이 각각 주택부분의 부수토지와 가내수공업공장부분의 부수토지로 특정된 시점은 각각의 면적에 상당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 1985.7.25(청구인)과 1985.6.29(청구인의 동생 OOO)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87.3.21 청구인의 동생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지분(35분지22)은 가내수공업공장부분의 부수토지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1994.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은 그 취득일자를 1987.3.21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