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받은 증여세를 재차증여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면제 받은 증여세를 재차증여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2.5.18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동 ○○○ 과수원 2,080㎡(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를 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4년8개월)인 97.1.13 배우자 ○○○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증여(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면제세액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7.7.11 92년도분 증여세 14,105,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8 이의신청 및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