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비록 그 결정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되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음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비록 그 결정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되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중4805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7.1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귀속 양도소득세 4,317,49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329,64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29,640원은 이를 제외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4.13 남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6.10.31 양도하고 96.11.2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7.11.19 양도소득세 4,31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12.19 심사청구를 거쳐 9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기한내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의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소득세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2조에 의하여 부당 하고
(2)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만 있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3)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6조는 총결정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소 결정(94중4805, 95.3.7) 내용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정기한내에는 물론 현재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이 건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결정된 것이라 해도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제도는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액을 본세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신고의무가 면제된 납세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가)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자산양도차익 결정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결정시에만 부과하며 이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 동법 제113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확정결정이란 있을 수 없다 하겠으며, (다) 동법 제110조 제4항은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소득만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2)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가) 이 건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드시 먼저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올바른 법해석, 적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비록 그 결정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자산양도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하였다면 과세표준확정결정시 동 자산양도차익결정에 따른 세액이 총결정세액에서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이어서 추가납부할 세액이 산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