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부0674 선고일 1998-08-11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비록 그 결정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되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중4805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7.1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귀속 양도소득세 4,317,49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329,64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29,640원은 이를 제외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4.13 남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6.10.31 양도하고 96.11.2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7.11.19 양도소득세 4,31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12.19 심사청구를 거쳐 9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기한내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의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소득세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2조에 의하여 부당 하고

(2)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만 있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3)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6조는 총결정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소 결정(94중4805, 95.3.7) 내용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정기한내에는 물론 현재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이 건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결정된 것이라 해도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에 관하여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의 불성실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함에 있어 착오로 소득금액을 잘못 산출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이를 바로잡아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것임에도(같은 뜻: 재일01254-737, 92.3.25)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잘못은 없다고 판단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납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또한 잘못은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106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자진납부】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할 때 당해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09조【자산 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신고가 정당한 경우에는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하면서, 같은법 제111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제1항에서 신고시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양도소득금액 15,476,699원, 양도소득세 납부액 3,503,709원)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을 법정기간내(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결정한 바 없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7,821,205원)을 결정(확정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329,647원), 납부불성실가산세(329,647원)를 부과한 사실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기한내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인 97.5.31이 경과한 후에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1) 우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제도는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액을 본세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신고의무가 면제된 납세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가)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자산양도차익 결정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결정시에만 부과하며 이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 동법 제113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확정결정이란 있을 수 없다 하겠으며, (다) 동법 제110조 제4항은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소득만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2)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가) 이 건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드시 먼저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올바른 법해석, 적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비록 그 결정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자산양도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하였다면 과세표준확정결정시 동 자산양도차익결정에 따른 세액이 총결정세액에서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이어서 추가납부할 세액이 산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