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95.9.5 증여받으면서 ○○의 채무 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3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95.9.5 증여받으면서 ○○의 채무 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3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5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658.4㎡ 및 건물 54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 및 父)로부터 ’95.9.5 증여받고(지분 15/190 내지 100/190) ’96.3.5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은행채무 35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각 지분별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97.10.1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95년도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성명 OOO와의 관계 수증지분 증여가액 고지세액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처 자 자 자 자 100/190 15/190 15/190 15/190 15/190 294,148,200 44,123,690 44,123,690 44,123,690 44,123,690 65,283,130 3,003,260 3,003,260 3,003,260 7,203,43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1 심사청구를 거쳐 ’9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95.8.8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위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수락한다는 약정만 있을 뿐 OOO의 은행채무를 청구인들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없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내역을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95.9.5 증여당시 청구외 OOO 명의의 채무가 270,000,000원(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OOO의 채무는 35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위 근저당설정금액과 상이하며, 또한 이 건 증여일 현재 위 OOO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위 근저당설정액 이외의 채무가 더 존재하고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의 채무가 증여일 현재 350,000,000원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95.9.5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가정주부 및 학생으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95.9.5 증여받으면서 OOO의 채무 35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3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