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657 선고일 1998-07-11

[요지] 청구인은 1975.10.30 및 1980.12.13 토지를 취득하고 1996.7.27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거주이전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고 2년 3개월후 부산광역시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처가 보험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어 토지의 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서의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청구인의 본적지는 주소지로부터 70㎞이상 떨어져 있고 토지는 청구인의 본적지로부터 25㎞이상 떨어져 있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토지에 왕래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5.10.30 및 1980.12.13 울산광역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O외 6필지 답 12,5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내역 별지)를 취득한 후, 1996.7.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1997.10.1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9,769,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본적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OO리 OOOOO O에서 25㎞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승용차로 30분이면 왕래할 수 있어 통작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통상 1주일에 절반이상을 본적지의 상속주택에 상주하면서 불구인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OOO와 같이 경작한 사실을 인우보증인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에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6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연접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와는 울산광역시를 거쳐 상당한 거리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될 뿐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근거로 들고 있는 청구외 OOO 및 OOO의 사실확인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청구외 OOO가 연접한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면상 20여㎞이상의 거리에 위치한점 및 제반의 여건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믿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3년후부터 현재까지 연접하지 아니한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 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5.10.30 및 1980.12.13 취득하여 1996.7.27 양도시까지 16년 7개월에서 20년 9개월동안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취득후의 청구인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78.2.9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로 거주이전하였고, 1978.7.1 같은 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로, 1979.8.19 같은 구 OO동 OOOOO OOOOOOO OOOOO, 1985.11.10 같은 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로, 1987.7.31 이후 같은 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적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OO리 OOOOO OOO에 청구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곳에서 청구외 OOO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1주일에 반이상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외 2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청구인이 1976년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작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75.10.30 및 1980.12.1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6.7.27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거주이전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3개월후 부산광역시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처가 보험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서의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청구인의 본적지는 주소지로부터 70㎞이상 떨어져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본적지로부터 25㎞이상 떨어져 있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왕래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불복청구 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울산광역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O 답 1,998 OO리 OOOOOO ″ 2,298 OO리 OOOOOO ″ 2,136 OO리 OOOOOO ″ 1,939 OO리 OOOOOO ″ 1,480 OO리 OOOOOO ″ 2,335 OO리 OOOOOO ″ 382 7필지 12,56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