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로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제1항도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로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제1항도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8.30 청구외 OOO에게 100백만원을 대여(변제기일이 ’92.7.30으로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OOO 소유의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OO리 OOOOO 답 1,002㎡, 같은 리 OOOOO 답 209㎡, 같은 리 OOOOOOO 잡종지 34㎡, 같은 리 OOOOOOOO 답 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7.7.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으로부터 72,800천원(’91.8.30부터 ’95.12.31까지 귀속분으로 약정이자를 월 1.4%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이자수입이 있었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7.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25,310,910원(’91년분 1,140,260원, ’92년분 5,349,360원, ’93년분 6,548,960원, ’94년분 6,120,970원, ’95년분 6,15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9 이의신청과 ’97.11.26 심사청구를 거쳐 ’98.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OOO과 쟁점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7.9.23자 위 OOO 등 8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95.12.13자 OOO의 확인서에는 OO리 답 2,025㎡(613평)를 OO동 새마을회로부터 253,300천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91.8.30 OOO(청구인)으로부터 100백만원을 차용(변제기일 ’92.7.30)하였는데 ’95.12.13 현재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는 ’91.9.30부터 매월 30일 은행송금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전달하였으며, ’95.11.30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나아가 ’96.12.3자 청구인의 확인서에도 OOO에게 별첨 차용증서와 같이 100백만원을 ’91.8.30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준 농림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공장신축이 지연된 것은 쟁점토지상에 OO비라는 비석이 소재하여 이의 이전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비의 이전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관련 당사자였고, 이전사례비의 잔금도 ’91.9.2 청산되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쟁점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확인서와 관련된 ’91.8.30자 차용증서상에 변제기일이 대여일로 부터 1년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율과 이자지급기일 및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이 OOO에게 실제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로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제1항도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