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월 정액 관리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628 선고일 1998-09-19

[요지] 청구인의 경우 5인의 임차인으로부터 단지 관리비 명목으로 월합계 00원을 징수하고 있을 뿐 동 금액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보험료 등을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전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인 OOO 빌딩을 임대하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 수입금액 누락액 29,340,000원을 적출하여 1997. 8.16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0,7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6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9.24 이의신청 및 1997.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 3. 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한 금액 29,340,000원 중 18,840,000원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과 무관한 관리비(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인 바, 동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 구분 수납하여 모두 공동경비(공동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전기안전관리비, 엘리베이터 관리비, 오물수거료, 청소비, 경비원 급료)에 대체 납입하고 있고, 이러한 납입 대행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재산적 가치 있는 역무의 제공이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가관계가 전혀 없는 행위이므로 납입만 대행해 주는 관리비 징수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임대인이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 사용료·보험료와 같은 공공요금 외의 관리실 직원 급료 등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항목을 관리비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같은뜻, 국세청 부가46015-340, 1995. 2.20)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5인의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1,570,000원의 관리비를 정액으로 받아 직원급료 1,000,000원, 청소비 450,000,000원, 엘리베이터 및 전기안전검사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선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항목을 관리비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경우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월 정액 관리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정액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3…13 같은뜻)이나 공공요금 등을 납입대행의 목적으로 징수하더라도 부동산 임대관리용역의 대가와 분명히 구별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관리비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5인의 임차인으로부터 단지 관리비 명목으로 월합계 1,570,000원을 징수하고 있을 뿐 동 금액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보험료 등을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전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