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7서2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15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 임야 1,319㎡및 같은동 OOOO 대지 1,8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16필지 29,040㎡와 건물 12,791.15㎡를 96.7.30 양도하고 96.9.19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동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6.6.24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이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89.5.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취득가액 등을 재계산하여 97.10.13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32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90.1.1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대장상에 나타나는 86.6.23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90.1.1의 토지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89.5.1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환산한 처분은 세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정기조정일인 90.1.1에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0년도에 토지등급 조정이 없었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90.1.1 토지등급이 89.5.1에 결정된 토지등급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거 환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5.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는『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이 89.3.15로서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고, 토지대장상 그 등급이 86.6.23 수정 109등급, 89.5.1 수정 115등급, 91.1.1 수정 121등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90.1.1의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당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예규(내무부 세정 13407-1388, 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시(84.7.1 이후: 매년 7월 1일 년 1회, 86년 및 87년: 매년 8월 1일, 88년 이후: 매년 1월 1일 년 1회)에는 특단의 사정(예: 도로 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되므로 지방행정기관이 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그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7서2112, 98.2.20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90.1.1의 토지등급이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89.5.1 현재의 토지등급과 동일하게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을 89.5.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으로 하여 환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