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OO리 OOOOOO 대지 330㎡ 및 주택 4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위 같은곳 OOOOO외 2필지의 답 2,468㎡를 1995.4.17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의 양도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여 1997.10.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1,879,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7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981.3.17 취득하여 1992.12.28 현 거주지로 이사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던 주택이었으며, 수용당시에도 쟁점주택은 영농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1.3.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오다가 1992.12.28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그 후 쟁점주택(무허가 건물)은 영농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일(1995.4.17)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현 거주지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주택이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는 쟁점주택을 영농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4.6 양도한 사실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OO리 OOOOO OOOOOOO OO OOOO)을 1992.12.28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한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94.9.6 현재 주택 및 창고로 사용되었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전시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주장대로 쟁점주택을 영농창고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OO리 OOOOOO이고 청구인의 거주지는 같은곳 OOOOO OOOOOOO OOOOOO로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