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송비용 및 도로포장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별도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 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송비용 및 도로포장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별도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 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1.8.10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시 OO읍 OO리 OOOOO 대지 30㎡, OOOOOO 대지 783㎡, OOOOO 대지 453㎡, 계 1,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5.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114,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55,000,000원)보다 크다고 보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97.9.16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60,8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9 심사청구를 거쳐 98.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 ----- 100」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