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쟁송비용 및 도로포장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608 선고일 1998-07-08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송비용 및 도로포장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별도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 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1.8.10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시 OO읍 OO리 OOOOO 대지 30㎡, OOOOOO 대지 783㎡, OOOOO 대지 453㎡, 계 1,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5.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114,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55,000,000원)보다 크다고 보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97.9.16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60,8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9 심사청구를 거쳐 98.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전에 지출된 쟁송비용 10,000,000원과 도로포장비용 8,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전에 지출된 쟁송비용과 도로포장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쟁송비용 및 도로포장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 ----- 100」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지목은 도로이며, 청구인은쟁점토지를 5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114,000,000원이나 실지양도가액이 55,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보전에 지출된 쟁송비용 10,000,000원과 도로포장비용 8,500,000원이 실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하므로(대법 92누11886, 92.10.9) 이건의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되었다고주장하는 쟁송비용 및 도로포장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별도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 55,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