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577 선고일 1998-06-30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입법시 입법부작위에 따른 법률 미비에 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5.12.20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외 3필지 소재 임대주택 919개호(건물 연면적 30,852.675㎡, 대지면적 11,789.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6.5.3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7.8.20 쟁점부동산에 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7,621,438원을 감면하고,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19,676,7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1 심사청구를 거쳐 98.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관련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 규정의 입법시 입법부작위에 따른 법률 미비에 의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청구주장과 같이 입법의 미비라 볼 수 없고, 조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임대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면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附加稅, Sur-Tax)로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비과세) 및 그 시행령 제4조(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동 감면세액 중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감면세액에 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 규정의 입법시 입법부작위에 따른 법률 미비에 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