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수입금액 관련 사업시행을 위임한 경우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수입금액 관련 사업시행을 위임한 경우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구 ○○○동 ○○○(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장산업이라는 상호로 도장설비 및 특수도장업을 영위하다가 95.9.29 부산광역시 ○○구 ○○○동 ○○○(이하 "신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245,330,00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소득합산표상 위 양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 1,269,520,008원과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1,245,330,008원과의 차이 24,19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6.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96,1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이의신청과 97.11.10 심사청구를 거쳐 98.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도장산업이라는 상호로 ○○○소재 사업장(종전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95.9.29 ○○○소재(신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95년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의 9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과 부산에서 나누어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0.1∼10.25)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산이었는데도 쟁점수입금액 해당분은 별도로 ○○에서 신고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및 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 기 분 관할서 (사업자번호) 부가세과세 표준신고액 소득세신고 수입 금액 차 이 비 고
95. 1∼3 289,449,640 289,449,640 0 4∼6 마산세무서 305,776,894 305,446,894 0 7∼9
○○○ 24,190,000 0 24,190,000 쟁점수입금액 서부산세무서 242,416,792 242,416,792 0 10∼12
○○○ 407,686,682 407,686,682 0 합 계 1,269,520,008 1,245,330,008 24,190,000 (다) 쟁점수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가 ○○○도장산업 ○○○(청구인), 공급받는 자는 ○○○화학 ○○○으로 되어 있으며, 공급가액이 95.8.30자 24,000,000원, 95.9.25자 190,000원 합계 24,190,000원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은 동업자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화학에 제공한 용역대금으로서 청구인 모르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인 ○○○에게 과세하거나, 쟁점수입금액을 동업에 의한 것으로 보아 동업자별로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화학 대표 ○○○의 사실확인서, 손해배상소송관련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지방검찰청 조서, 동일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화학대표 ○○○의 확인서(98.7.6)에 의하면, 계약업체는 ○○○도장산업 ○○○, 공사금액 24,190,000원, 공사기간 95.8.15∼95.9.30, 실계약자, 시공자, 공사금 수령인은 전부 ○○○으로 되어 있으며, ○○○은 당시에 ○○○도장산업 ○○○ 사장은 공사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 사장과는 생면부지로 실제 공사계약, 시공 및 대금수령 등은 ○○○ 사장이 진행하여 집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지방검찰청 조서(96형 제3961호, 96.7.4)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7가합 7779, 98.6.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정공주식회사(이하 "○○○정공"이라 한다)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외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 109,700,000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95.8.30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2매를 보면, 양 세금계산서가 용지의 양식, 청구인 사용인감, 상호용 명판 등이 서로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사실들을 들어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화학 ○○○의 확인서에 계약업체는 ○○○도장산업 ○○○이고 실제공사계약, 시공 및 대금수령 등은 ○○○ 사장이 하였다고 하고 있고,
○○지방검찰청 조서에서 청구외 ○○○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바람에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정공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인장도 만들어 사용하라고 승낙하였고, 석방 후에도 95년도 2/4분기 및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 ○○○을 불기소처분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95.1.23 청구외 ○○○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도장산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정공의 공사를 추진하다가, 청구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대신 ○○○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도장산업의 상호로 공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동업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본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청구인이 ○○○정공의 공사건에 대해서 청구인 명의로 시공할 것을 청구외 ○○○에게 위임하고 청구인의 별도 인장사용에 대해서도 승낙하였음을 알 수 있고, 95년도 2/4분기 및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장을 마산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95.9.29까지는 청구외 ○○○에게 청구인의 사업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쟁점수입금액 관련 공사의 기간이 95.8.15∼95.9.30까지인 것으로 보아 동 공사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