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0563 선고일 1999.03.12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수입금액 관련 사업시행을 위임한 경우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구 ○○○동 ○○○(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장산업이라는 상호로 도장설비 및 특수도장업을 영위하다가 95.9.29 부산광역시 ○○구 ○○○동 ○○○(이하 "신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245,330,00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소득합산표상 위 양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 1,269,520,008원과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1,245,330,008원과의 차이 24,19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6.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96,1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이의신청과 97.11.10 심사청구를 거쳐 98.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입금액 24,190,000원은 종전사업장에서 동업하던 청구외 ○○○이 청구인이 음주사건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사용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화학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해당분으로서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이전한 이후에 청구외 ○○○이 종전사업장에서 단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귀속자인 ○○○에게 부과하거나, 쟁점수입금액을 동업조건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동업자별로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95.7.1∼9.30 거래분)는 신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으로서 종전사업장 관할세무서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쟁점수입금액 24,190,000원을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과의 동업조건에 따라 ○○○정공(주)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동 용역공급분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사업소득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114조 제1항 에서는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5조에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을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6조에서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도장산업이라는 상호로 ○○○소재 사업장(종전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95.9.29 ○○○소재(신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95년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의 9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과 부산에서 나누어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0.1∼10.25)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산이었는데도 쟁점수입금액 해당분은 별도로 ○○에서 신고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및 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 기 분 관할서 (사업자번호) 부가세과세 표준신고액 소득세신고 수입 금액 차 이 비 고

95. 1∼3 289,449,640 289,449,640 0 4∼6 마산세무서 305,776,894 305,446,894 0 7∼9

○○○ 24,190,000 0 24,190,000 쟁점수입금액 서부산세무서 242,416,792 242,416,792 0 10∼12

○○○ 407,686,682 407,686,682 0 합 계 1,269,520,008 1,245,330,008 24,190,000 (다) 쟁점수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가 ○○○도장산업 ○○○(청구인), 공급받는 자는 ○○○화학 ○○○으로 되어 있으며, 공급가액이 95.8.30자 24,000,000원, 95.9.25자 190,000원 합계 24,190,000원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은 동업자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화학에 제공한 용역대금으로서 청구인 모르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인 ○○○에게 과세하거나, 쟁점수입금액을 동업에 의한 것으로 보아 동업자별로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화학 대표 ○○○의 사실확인서, 손해배상소송관련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지방검찰청 조서, 동일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화학대표 ○○○의 확인서(98.7.6)에 의하면, 계약업체는 ○○○도장산업 ○○○, 공사금액 24,190,000원, 공사기간 95.8.15∼95.9.30, 실계약자, 시공자, 공사금 수령인은 전부 ○○○으로 되어 있으며, ○○○은 당시에 ○○○도장산업 ○○○ 사장은 공사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 사장과는 생면부지로 실제 공사계약, 시공 및 대금수령 등은 ○○○ 사장이 진행하여 집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지방검찰청 조서(96형 제3961호, 96.7.4)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7가합 7779, 98.6.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정공주식회사(이하 "○○○정공"이라 한다)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외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 109,700,000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95.8.30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2매를 보면, 양 세금계산서가 용지의 양식, 청구인 사용인감, 상호용 명판 등이 서로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사실들을 들어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화학 ○○○의 확인서에 계약업체는 ○○○도장산업 ○○○이고 실제공사계약, 시공 및 대금수령 등은 ○○○ 사장이 하였다고 하고 있고,

○○지방검찰청 조서에서 청구외 ○○○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바람에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정공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인장도 만들어 사용하라고 승낙하였고, 석방 후에도 95년도 2/4분기 및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 ○○○을 불기소처분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95.1.23 청구외 ○○○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도장산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정공의 공사를 추진하다가, 청구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대신 ○○○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도장산업의 상호로 공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동업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본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청구인이 ○○○정공의 공사건에 대해서 청구인 명의로 시공할 것을 청구외 ○○○에게 위임하고 청구인의 별도 인장사용에 대해서도 승낙하였음을 알 수 있고, 95년도 2/4분기 및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장을 마산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95.9.29까지는 청구외 ○○○에게 청구인의 사업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쟁점수입금액 관련 공사의 기간이 95.8.15∼95.9.30까지인 것으로 보아 동 공사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