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영장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560 선고일 1998-12-31

[요지] 등기는 그 등재내용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 (주)○○이 수영장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위에서 제시하는 증빙외에 달리 위 등기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수영장의 소유권이전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수영장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 대표회의”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의 OOOO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의 지하2층에 위치한 수영장(대지권510.47㎡ 및 건물 738.30㎡, 이하“쟁점수영장”이라 한다)을 95.9.5 위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인 (주)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쟁점수영장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9.2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17,354,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9 심사청구를 거쳐 9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영장의 취득원인은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당초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한 분양대금에 대한 (주)OO의 약정된 건설용역의 실현이므로 쟁점수영장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OO으로부터 쟁점수영장을 무상으로 수증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당초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주)OO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으며, 또한 주택조합과 사업시행자인 (주)OO이 건설용역 계약시 쟁점수영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라고 약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영장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파트의 건설경위를 본다. 쟁점수영장이 위치한 OOOOOOO는 지상15층 16개동 1,741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로서 88년 5개지역조합이 연합하여 (주)OO에게 아파트건축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0.2.28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자 OOOO주택조합, OO개발(주), 수급자 OOOO주식회사, 고사계약금액 60,557,231,250원, 공사기간 91.1.1~92.11.30로 되어 있고, 사용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90.4.3 부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91.1. 착공하였으며, 92.2.18~93.7.5 기간중 3차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은 후 93.7.15 일부세대(1,3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나고, 94.2.22 사용검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94.7.15 세대별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수영장의 등기이전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아파트 사업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신청서상의 복리시설설치계획 내역을 보면, 체육시설이 당초 테니스코트 2면에서 쟁점수영장(636.94㎡) 및 롤러스케이트장 2개소(389.4㎡)로 변경되었음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행정정보공개결정통지서(98.9.2 및 98.9.21)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쇼핑타운 이사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발송한 체납관리비 납부요청 공문(94.6.15)에 의하면, 93.8월분~94.5월분까지의 수영장 관리비 4,787,401원에 대하여 (주)OO에 납부토록 고지하였으나 본 시설은 입주자 소유로 판명되었으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수영장은 94.7.15 (주)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OO에 발송한 주민운동시설 등기처리 등의 협조요청공문(95.1.10)에 의하면, 쟁점수영장이 94.2.28 준공필 당시에 공동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95.1.10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 입주민 공동명의로 등기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수영장 관리비는 기 논의되어 온 바대로 준공필 이전까지는 (주)OO이 납부하고 준공이후는 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니 협조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마) (주)OO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한 수영장 등기에 관한 공문(95.1.13)에 의하면, 수영장의 등기에 대하여는 아파트입주자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등기비용에 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측에서 어떤 관계로든 현재까지 미루어온 부분이므로 (주)OO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OO에 발송한 수영장 등기이전 협조요청 공문(95.6.10)에 의하면, 쟁점수영장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 절차 및 서류를 완비하여 등기를 필하고자 하니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수영장은 95.9.5 (주)OO으로부터 95.8.31 증여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완료되었음이 확인된다. (아) 쟁점수영장의 체납된 관리비 93.8월분~94.5월분 4,787,401원중 94.1월분~94.5월분 3,114,663원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불하였음이 영수증(96.6.13)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아파트 입주자 1,741세대원의 탄원서 및 서명부(98.2)에서 아파트입주자들은 (주)OO이 약속한 대로 쟁점수영장을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받았으나 세무문제를 고려치 못하고 (주)OO의 요구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받은 것이라고 탄원하고 있다.

(3) 쟁점수영장의 등기이전이 소유권의 회복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수영장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등기원인이 증여의 형식을 취했으나 당초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한 분양대금에 대한 (주)OO의 약정된 건설용역의 실현이므로 본래 쟁점수영장의 소유권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있음에도 (주)OO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 분쟁을 거쳐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아파트상가이사회에서 쟁점수영장의 체납관리비(93.8~94.5월분 4,787,401원)를 소유주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청구한 사실 및 94.1~94.5월분 체납관리비 3,114,663원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납부한 사실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OO에 쟁점수영장의 등기이전에 관해 협조요청한 사실(95.1.10 및 95.6.10) 및 (주)OO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쟁점수영장의 등기이전을 약속한 사실(95.1.13) 등을 들고 있으나, 쟁점수영장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한 분양대금에 대한 (주)OO의 약정된 건설용역의 실현이라면 당초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었어야 하나 (주)OO 명의로 된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쟁점수영장의 관리비에 대해서 보면 95.1.10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OO에 협조요청한 공문에서 준공필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주)OO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파트상가이사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청구한 체납관리비(93.8~94.5월분)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일부인 94.1~94.5월분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OO간에 쟁점수영장의 관리비에 어떤 분담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수영장의 등기이전을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OO간에 오고 간 공문은 94.7.15 (주)OO이 쟁점수영장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발생한 자료로서 (주)OO의 소유로 된 쟁점수영장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당초 쟁점수영장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쟁점수영장은 당초 사업승인신청서에는 주민체육시설로 테니스코트 2면이 계획되었다가 설계변경으로 쟁점수영장과 실외의 롤러스케이트장 2개소로 변경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수영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의한 주민체육시설에 해당되므로 입주민 소유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민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요건상의 시설기준일 뿐 동 기준이 주민체육시설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주민체육시설이 테니스코트에서 쟁점수영장 등으로 설계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비용부담관계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약정내용 등의 제시가 있어야 소유관계의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청구인은 단지 여러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전체 동수가 14개동에서 16개동으로 증가(98.5.6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행정정보.결정서)함에 따라 테니스장의 건설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주)OO이 쟁점수영장의 건설로 대체하기로 주택조합측에 약속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수영장의 건설비용의 부담과 소유권 귀속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수영장의 원소유자가 청구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다) 그렇다면, 등기는 그 등재내용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 (주)OO이 쟁점수영장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위에서 제시하는 증빙외에 달리 위 등기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수영장의 소유권이전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수영장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