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시기(처분청에서 건물의 공급시기를 ’95.11.15 로 본 잘못은 있으나 판단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이 건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시기(처분청에서 건물의 공급시기를 ’95.11.15 로 본 잘못은 있으나 판단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선박용 금속구조물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OO 공장용지 1,829㎡와 그 지상 공장 및 사무실 건물 1,087.0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95.12.5 계약을 체결한 후 ’96.1.3 공장 및 사무실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4,050,000원, 세액: 26,40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8.16 청구법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045,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8 이의신청,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95.12.5 청구외 OOO와 쟁점공장을 9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800,000,000원은 ’96.1.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96.1.16 쟁점공장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96.1.3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95.11.15부터 쟁점공장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96.1.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대법 88누 1745, ‘89,3.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공장의 매매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5.11.15부터 기계를 이전하였고, ‘95.11.16 쟁점공장에 전화를 설치하여 ’95년 12월부터 전화요금을 납부하였으며, 구공장 임차료를 ‘95년 11월분까지만 지급하였고,’95.12.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5.12.16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물리적으로 쟁점공장을 이용가능하게된 시점은 ’95.11.15이라 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 체결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95.11.15 당시에는 전 소유주의 양해하에 입주준비를 한 것뿐이지 공급대가나 매매목적물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계약체결일인 ’95.12.5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그 교부일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일자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고 그 기재사항이 실제의 거래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국심 94전 284, ‘94.7.9 합동회의 및 대법 95도 1301, ’96.6.14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시기(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95.11.15 로 본 잘못은 있으나 이 건 판단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