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552 선고일 1998-09-11

[요지] 이 건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시기(처분청에서 건물의 공급시기를 ’95.11.15 로 본 잘못은 있으나 판단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선박용 금속구조물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OO 공장용지 1,829㎡와 그 지상 공장 및 사무실 건물 1,087.0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95.12.5 계약을 체결한 후 ’96.1.3 공장 및 사무실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4,050,000원, 세액: 26,40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8.16 청구법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045,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8 이의신청,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매도자 OOO의 양해하에 ‘95.11.15부터 공장설비를 이전하였으나, 당시는 공장건물이 미등기상태였고 공장용지도 분할되지 않은 상태여서 매매대상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도 체결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단순히 건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95.11.15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그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는 토지거래 신고대상인 데다가 OO·OO공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광역시의 입주승인을 득하여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거래로서 ‘95.12.5 토지거래신고를 필하였고 ’95.12.28 부산광역시의 입주승인을 득하였으며 ‘96.1.3 입주계약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공장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는 ’96.1.3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날자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소유주인 청구외 OOO의 양해하에 계약체결전인 ‘95.11.15경부터 기계장치를 이전하기 시작하였으나 쟁점공장이 OO·OO공업단지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시와 별도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정상적인 이전이 가능하고, 또한 청구법인과 부산광역시장이 ’95.12.28 OO·OO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96.1.3 일반우편물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쟁점공장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96.1.3일부터 이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날자로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가 사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공장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없는 경우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으로 기계장치를 ‘95.11.15부터 이전하기 시작하였고, 전화기 설치일(’95.11.16), 전화요금을 ‘95.12월부터 납부한 사실, 구공장 임차료 지급상황(’95.11월까지만 납부)과 납세지 변경신고일(‘95.12.16) 등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95년 11월말일경이 공장을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도 ‘95.11월 중순부터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해 12월중에는 제품생산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95년 11월 말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시와 별도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상태로 된다고 하더라도 ‘95.12.28 청구법인과 부산광역시장 사이에 입주계약이 체결되었고, 잔금지급 이전에 청구법인이 공장을 가동하였으므로 최소한 ’95.12.2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96.1.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공장에 기계장치를 ‘95.11.15부터 이전하였고 같은해 12월에는 제품생산을 개시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공장의 이용 가능한 시기는 ’95.11월말이므로 이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96.1.3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5.12.5 청구외 OOO와 쟁점공장을 9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800,000,000원은 ’96.1.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96.1.16 쟁점공장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96.1.3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95.11.15부터 쟁점공장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96.1.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대법 88누 1745, ‘89,3.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공장의 매매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5.11.15부터 기계를 이전하였고, ‘95.11.16 쟁점공장에 전화를 설치하여 ’95년 12월부터 전화요금을 납부하였으며, 구공장 임차료를 ‘95년 11월분까지만 지급하였고,’95.12.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5.12.16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물리적으로 쟁점공장을 이용가능하게된 시점은 ’95.11.15이라 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 체결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95.11.15 당시에는 전 소유주의 양해하에 입주준비를 한 것뿐이지 공급대가나 매매목적물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계약체결일인 ’95.12.5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그 교부일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일자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고 그 기재사항이 실제의 거래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국심 94전 284, ‘94.7.9 합동회의 및 대법 95도 1301, ’96.6.14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시기(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95.11.15 로 본 잘못은 있으나 이 건 판단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