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실지 지출된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527 선고일 1998-06-23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금액을 부인하고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한 것은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6.3.5 취득한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OO리 OOOOO 공장용지 6,7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1.26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하고, 97.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설비비 및 개량비 248,634,0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09,706,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10/100(이하 “필요경비 개산공제”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97.9.18 양도소득세 104,23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1 심사청구를 거쳐 98.2.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이 지출되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설비비 및 개량비로 실지 지출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실지 지출된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의 가목에서는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本文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법 제94조 제1호에서 규정된 자산)에서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 ×10/100”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6.11.30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지 조성을 위하여 설비비 및 개량비로서 쟁점금액의 지출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에 가산하고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10/10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한 것은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